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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흉기로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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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전북일보 DB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아파트에서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 D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은 매우 크고, 특히 우리 형법은 직계 존속 살인을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며 “시신의 상태와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들은 사망하기 전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일면식 없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 이후 진술과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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