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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장수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 미달 가능성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전국 17곳 중 전북 2곳 포함…선거구 획정 논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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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군과 장수군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기준 미달로 선거구 조정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투표 가치의 평등과 지역 대표성의 경계’ 보고서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헌법재판소 기준인 인구 편차 하한(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에 미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무주군과 장수군이 이에 해당한다.

2021년 10월 인구를 기준으로 한 이번 분석에 따르면, 무주군과 장수군은 전북 평균 인구 대비 현저히 낮은 인구수로 인해 선거구 조정 논의 대상이 됐다.

이들 지역은 전북 동부 산간지역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이 지속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북에서는 무주와 장수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인구 편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 광역의원 선거구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북 외에 인구 기준 미달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은 △대구 중구 제1·2선거구 △인천 옹진군 △경기 동두천 제1선거구, 연천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제2선거구, 서천군 제2선거구 △경북 군위군, 영양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고성군 제1·2선거구, 거창군 제2선거구 등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범위를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장수 등 17개 선거구는 이 하한선마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처지다.

입법조사처는 해결 방안으로 △ 인구 기준 미달 선거구를 고려한 시·도의원 정수 대폭 증원 △ 인구 기준 미달 선거구 간 통폐합 △시·도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권역 단위 정당명부 방식 도입 등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논의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만약 무주와 장수가 통폐합되거나 다른 지역과 합쳐질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는 적지만 지역 고유의 현안과 특성이 있는 만큼, 독자적인 광역의원 선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1표의 가치가 지나치게 불평등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충돌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인구 편차 기준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까지 고려한다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증원에 따른 비용과 대중의 정치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구 미달 선거구간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전체적으로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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