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전국 시군구의장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제안 건의안 채택

Second alt text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4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전주시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다. 반면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은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전북, 6·3 지선 사전투표율 전국 두번째로 높았다

익산익산에도 대형 창고형 약국 생긴다

사건·사고장수 변전소 공사장서 700㎏ 방열판에 60대 안전관리자 깔려 부상

정치일반이원택 "햇빛·바람 수익으로 가구당 연간 최대 1천만원 지급"

정치일반송영길 “김관영은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심판은 도민에게 맡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