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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전북 중심 공공의료 인력 양성 탄력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전망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위한 국가 책임형 의학교육 체계 구축 추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의전원’ 법안을 의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대학(4년제)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계획상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국립의전원은 2030년 도입을 목표로, 2026년 상반기에 법률 제정 및 부지확보까지 마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서남대(의대) 폐교 이후 시작된 국립의전원 설치 논의는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으로, 설립되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국가 과제”라고 규정하며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박희승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 지사는 “필수·공공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며,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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