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 지역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16억 원의 금액을 편취한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등을 미끼로 피해자 9명에게 16억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하고, 사기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 자녀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편취금 대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7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남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남편 B씨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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