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투자 미끼로 16억 편취한 경찰관 아내, 항소심도 ‘징역 5년’

Second alt text
전주지방법원 전경

아파트 재개발 지역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16억 원의 금액을 편취한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등을 미끼로 피해자 9명에게 16억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하고, 사기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 자녀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편취금 대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7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남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남편 B씨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공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린다

오피니언[사설]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해야

오피니언‘본말전도’ 여론조사

오피니언전북 혁신가들이 그리는 로컬 스케일업의 새 지도

오피니언속도와 방향이 조화를 이루는 감동의 전북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