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정성주 김제시장, 경찰 소환 조사

Second alt text
전북경찰청 전경.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23년 약 2000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미용 시술비를 지인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지지선언 거짓”이라더니…전북기독교총연합회 내부선 “이남호 지지 의견 모아”

오피니언[사설] ‘옛 대한방직’ 개발, 흔들림 없는 추진이 정답이다

오피니언[사설]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정치적 셈법 없어야

오피니언슬로시티 전주의 선택

오피니언혼탁했던 더불어민주당 전북 경선 무얼 남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