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변호인과 함께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김 지사는 "저의 불찰로 인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일이 민주당에서 제명까지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고 안타깝다"며 "이 일로 인해 본인들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 생명에 큰 지장을 받은 청년 정치인 5명에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하고는 조사실로 향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청년 당원, 기초의원·출마예정자 20여명에게 2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를 준 것"이라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날 바로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1일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5∼10시 30분 이어진 조사에서 청년 당원들에게 준 대리 운전비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전체 식사 비용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는 "자리에 앞서 회비를 걷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전북도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식사 자리에 있던 참석자들을 상대로도 모임의 성격, 대리 운전비를 받은 경위, 회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별개로 이 사안을 조사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18명에게 현금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김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침에 따라 관련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쳐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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