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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부터 퇴직연금제도 세 종류의 설정 요건과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알아보았다. 오늘은 두 번째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요건과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가입자(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변동금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DC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DC형 설정은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여러 사용자에 하나의 DC형을 설정할 경우에는 DC형의 표준규약과 법정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또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근로자가 설정한 ‘개인형(IRP)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근로자의 IRP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DC형 운영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으며 반기마다 1회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이번부터 퇴직연금제도의 세 가지 종류에 따른 ‘설정 요건’과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 번째,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요건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변동금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며, 해당 퇴직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하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눈 여겨 살펴볼 부분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이란 항목이 있다. 이는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적립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점차 확대되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80/100 이상의 비율을 적립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DB형의 부담금으로는 표준, 보충, 특별부담금이 있는데 표준부담금은 설정 이후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한 급여를, 보충부담금은 설정 이전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한 급여를, 또 특별부담금은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이다.따라서 부담금 산정 방법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율, 예상퇴직율, 예상사망율 등을 기초로 기초율은 3년 마다 산출한다.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중 급여종류는 연금,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지급 기준은 만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이어야 하며 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사용자는 퇴직급여 사유 발생 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반드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오늘은 퇴직급여보장법 법령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형태를 분석해 본다.먼저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두고 있다.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법인이나 기업의 주인인 개인을 의미한다.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가입자란 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IRP)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여기서 급여는 법적으로 퇴직금으로 받는 일시금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적립금이란 가입자가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이제 본격적으로 독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형태를 분석해보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퇴직금제도 총 세가지로 나뉜다.이중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형태이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DB형과 DC형을 비교해 보자.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두 제도 모두 퇴직연금제도에 포함된다. 퇴직연금제도는 이 두 제도에 개인형 퇴직연금까지를 말하는데 우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본다.확정급여(DB)형의 경우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확정된 대신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을 말한다.반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액이 매년 확정된 대신 적립된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는 것을 말한다. 앞선 두 제도는 사업자가 주체가 된 제도다.퇴직연금제도에 남은 한 가지 개인(IRP)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 또는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보장 및 급여수준의 미흡 등에 따른 3층 보장 중 1층 국가보장인 공적연금과 2층 기업보장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오늘은 개인이 준비하는 3층 보장제도인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먼저 연금저축 및 연금보험은 중도 해지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인연금저축상품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지만 중도 해지 시 오히려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몫 보다 더 큰 부담을 하는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그동안 납입했던 연간 세액공제 한도(400만원) 납입원금 전액과 차익을 더하여 높은 해지가산세 16.5%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2001년부터 개정 실시한 개인연금저축제도에 의하여 가입된 누적 금액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110조로 총 가입자 650만 명에게 정부는 매년 약 3조 5000억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결국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몫 이상을 회수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세액공제 받은 몫과 이자보다 해지 가산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가능한 중도 해지는 고려해야 한다.또한 생명보험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시중은행금리 연동형과 투자 운용사에 위탁하는 변액연금 등이 있지만 가입자가 납입원금에서 조기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 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웬만큼 수익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중도해약 시 손실의 폭이 매우 높다.물론 2017년 4월 3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가입규모와 상관없이 가입 후 10년경과 시에는 차익에 대하여 전액비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렸고 2017년 4월 3일 이후 저축성보험 보험차익비과세제도 개정 후에도 종신연금지급조건으로 가입하는 연금의 경우에는 가입한도 없이 전액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이는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 보유자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다수의 국민들은 알아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3층 보장 연금제도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여 필요한 장점을 취사선택하는 안목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크게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로 분류된다. 이중 공적연금제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제도로 다시 분류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는 단계별로 3층 보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1층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2층은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최종적으로 3층에는 금융소비자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외견상으로는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3층 노후소득보장 장치를 갖고 있지만 수급권보장의 불확실성 및 연금 급여수준의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 또한 사실이다. 각 단계별로 허와 실을 살펴보자. 먼저 1층 국가보장인 국민연금의 문제점으로는 저 부담, 고 급여라는 구조적 문제를 짚을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힘든 재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였다.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을 2008년에 60%에서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낮아진 소득대체율 자체도 노후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국민연금이 전제한 조건에도 문제가 있다. 40년 가입 조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40년 동안 일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이 점까지 고려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30%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의무가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가입자와 미납입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적다. 결국 이들의 노후생활은 매우 큰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층 기업보장인 퇴직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단계임을 고려할 때 비교적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편이지만, 아직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2011년 근퇴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은 이직을 하더라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도록 하여 바로 찾아가지 못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서 노년이 되기 전에 중도 인출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장치가 없다. 결국 IRP 도입의 효과를 저해하는 미완적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가입율과 급여수준의 편차 또한 매우 크고 노후대비가 취약한 계층에서 퇴직연금 가입률이 더 낮은 상황도 문제다. 더구나 은퇴시점이 되면 자녀 결혼시기와 맞물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작 본인 노후준비에는 취약하다. (다음 주 계속)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법정퇴직금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누어진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정책의 지향점 7가지를 짚어보도록 하자.첫째,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준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이상(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의 동의를 얻어야 도입이 가능했다. 이 퇴직급여제도가 개정된 이후, 신설 사업장은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변경됐다.둘째, 근로자 개인에게 퇴직금 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종전의 일방적인 퇴직연금 수령을 두 가지로 나눠,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셋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신설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다는 편리성 측면에서는 장점을 보이지만, 미래의 노후자금을 소비에 당겨쓴다는 단점이 있었다.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넷째, 미약했던 퇴직연금 급여 지급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기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이 범위 내에서는 기업의 책임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가령, 기업이 외부에 예치한 퇴직연금을 담보한 후 부채가 자산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때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확정급여형 가입자의 수급권은 현실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 이 커다란 리스크에서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이다.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 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 이후에는 근로자들이 운영하는 지정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파산에 따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다섯째, 근로자의 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곧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 형 퇴직연금계정(IRP)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연금재원을 모두 써버리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여섯째, 3층 사회보장제도 중 2층 퇴직급여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자영업자들도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거기에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들만 가능했던 추가납입도 IRP를 통해 DB형 가입 근로자들도 가능하게 바뀌었다.일곱째, 끝으로 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감시하는 토대까지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퇴직급여제도가 도입되기 전, 퇴직금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업이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기업의 운영경비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갑자기 기업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퇴직금은 임금 체불의 0순위 대상이었다. 또한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했다. 여기에 근로자 개인적으로도 잦은 이직, 연봉제 임금 구조,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 재원을 소모한 탓에 은퇴 시 실효성이 적어 퇴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무엇보다 법정 퇴직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1977년 퇴직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기업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퇴직금을 외부의 보험회사에 예치해두긴 했으나, 이 퇴직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2000년 10월 폐지됐다.퇴직금이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005년 12월 기존 퇴직금제도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한 형태의 제도다. 근로자로 하여금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그러나 퇴직연금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과정에 비해 실질적인 중도인출이 어려워졌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꺼렸다. 오히려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더 많아졌다.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오히려 중간정산의 계기가 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이런 문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전면 개정됐다. 2012년 7월 26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제도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됐다.지금까지 살펴본 퇴직급여제도 정책의 변화방향은 퇴직급여제도의 확산, 그리고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통한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에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진행 속도에 비하면 2012년 퇴직급여제도는 턱없이 모자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또다시 퇴직연금제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독자들은 이 전면 개정안의 핵심을 알아야 풍족한 노후를 기대할 수 있다.(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이번 주부터는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에 속한다. ‘퇴직급여제도’는 기존에 실행되던 ‘퇴직금제도’ 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아우르는 제도다. 특히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3층보장제도의 하나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이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Pension, DBP)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 ed Contribution Pension, DCP)로 분류되며, DBP와 DCP 모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사업장을 통하여 준비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30일 기준, 우리나라는 약 32만개 사업장에서 623만6,000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제도는 오랜 역사적 변천과정을 가지고 있다. 1953년 5월 근로기준법이 도입되면서 흔히 알려진 ‘퇴직금제도’가 ‘퇴직급여제도’로 바뀐 시점은 2005년 1월 27일이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같은 해 12월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1년 7월 25일 전면 개정으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2016년 2월까지 10여 차례 추가 개정 작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활성화됐다.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급여의 적용대상과 관련해,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원칙과 예외가 명시돼있다. 현재 ‘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2010년 12월부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 외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속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관관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역사적으로 살펴본 퇴직급여제도의 빠른 변화의 원인으로는 첫째,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둘째, 퇴직금제도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는 저 출산과 ‘고령화사회’의 도래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 7.2%를 넘어 2017년에는 14.3%가 예상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빠른 준비가 필수적이다. ‘고령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소요 연수가 프랑스 40년, 독일 38년, 미국 16년, 일본 12년에 비해 한국은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경제활동인구(15~64세)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 2030년 37.7%, 2050년에는 7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와 종신보험을 융합한 절세전략 연재의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기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성과 보장내용을 알고, 이에 맞춰 과세에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독자들은 가입한 모든 보험(보장, 저축, 연금 등)에 대하여 꼭 계약관계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증법 8조 ①항과 ②항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한다면, 가입한 보험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상속에 해당하는지 확인(진단)할 수 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구조인지 모르는 것이 바로 보험 암세포다. 진단이 내려졌다면 계약자 및 수익자변경과 같은 약을 처방해야 한다.질병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져야 한다. 만일, 피상속인의 다른 보유자산이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기 가입 상품을 해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상증법 8조에 따라, 사망시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장래 수령할 보험금 중 누진 상속세 30%~ 50%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과 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비교해야 한다. 환급금이 크다면 굳이 병을 키울 필요가 없다. 빠른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해약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업법의 보험 계약관계자 조항과 상증법 8조에 대한 이해다. 보험은 여타 금융 상품 거래와는 다르게 특수성이 있다. 때문에 보험은 법적으로 회사,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를 각각 지정하게 돼있다. 보험계약자는 외국인, 연령, 성별, 질병에 관계없이 지정 가능하며,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납입의무를 진다. 사망시수익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로 지명한다. 피보험자는 신체를 담보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는 자로 연령, 성별, 질병 등을 보험 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회사는 피보험자를 심사해 가입 거절 혹은 승낙 등의 결정을 한다. 만기나 보험사고시 보험 계약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만기시수익자 또는 사망시수익자에게 넘어간다. 이때 상증법 8조가 하는 역할은 해당 보험금이 증여인지, 상속인지 또는 과세 해당이 없는지, 즉 과세 대상을 따지는 것이다.자세한 것은 아래 표와 같다.보험업법의 보험계약관계자에 대하여 세법의 상증법 8조는 증여상속 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고 있다. 보험 암세포 치료를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 가족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증여상속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주부터는 근로자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지난 3주간 상증법 8조 1항과 2항 그리고 보험의 특수한 보험계약 관계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종신보험을 융합하면 왜 종신보험금 가입규모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오늘은 지난 3주간 기고했던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자증세 발표로 증여상속세에 대한 서민부자들의 고민이 많은데 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Secret(해법) 중 하나이다.국세청이 발표한 증여상속세에 대한 결정세액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상속세 결정세액 보다 증여세 결정세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00년 전까지는 상속세 결정세액 규모가 증여세 결정세액 규모보다 컸지만 2000년 이후부터 역전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2002년 상속세 결정세액은 4737억원 증여세 결정세액은 6569억원이 되었다.이후 매년 증여세 결정세액이 상속세 결정세액 보다 대폭 증가하면서 지난 2015년도에는 증여세 결정세액(3조3135억원)이 상속세 결정세액(1조8440억원)의 두 배가 되었다.이는 세법의 강화와 자산가들의 인식변화 그리고 저금리기조에 보유자산의 증가율보다 상속세 증가율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대 도시 중상류층 중심으로 사전 증여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 제도 안에서 증여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현재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와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소득은 저축을 하게하고 자녀소득 정도는 생활비로 매월 현금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물론 사전 증여이다. 특히 증여세와 장래 상속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負擔附贈與(증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채를 부담시켜 하는 증여)후 임대수익으로 상증법 8조2항을 근거로 보험계약관계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즉, 상속과세 재산으로 본다.는 뜻은 역설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자녀이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자녀가 납부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인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이고 보험사고 대상자인 피상속인 부모 유고시 사망보험금은 상속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오늘은 종신보험을 융합하면 종신보험금 가입규모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먼저 사망보험금 상속과세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상증법 8조 1항과 2항 및 보험계약법의 특수한 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상증법 8조 2항의 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소득이 없는 자녀인 경우, 보험계약자인 자녀가 근로소득 또는 재산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즉, 상속과세 재산으로 본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보험계약자인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거나 또는 미성년 자녀라도 증여받은 건물의 임대소득이나 주식의 배당소득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을 증명하면 어떻게 될까?15세 자녀가 건물을 증여받은 후 임대소득자가 되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로, 증여해 준 부모가 피보험자로 동의하여 K사의 종신보험에 주계약 10억, 납입기간 20년, 월 보험료 304만원을 납입하던 중 언제든지 부모 유고시 상증법 8조 2항에 의거 보험수익자 자녀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10억은 상속세 과세부담이 전혀 없다.이는 자녀가 이미 증여받은 재산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발생된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서 부모 유고시 보험료를 납입한 자녀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부모가 증여하지 않고 그 임대소득으로 동일한 월 보험료 304만원을 연 2% 단리(이자소득세 비과세)로 저축했을 때를 비교해 보자.10년 후 60세 원리금은 4억158만원, 20년 후 70세 8억7612만원, 30년 후 80세 10억5134만원, 40년 후 90세 12억2656만원인데 부모 유고시 이미 다른 상속자산 30억이 초과 되었다면 언제든지 경과기간에 따른 적립원리금의 50%는 상속세로 부담하여야 한다.결국 부모 90세 유고시 상속인 자녀는 원리금 12억2656만원에 대하여 다른 상속자산을 포함 최고세율 50%까지 부담하여야 함으로 상속인의 실제 몫은 6억1328만원이다.그러나 증여받은 재산 소득으로 동일한 월 보험료를 304만원씩 납입하던 중 유고시 수령하는 10억은 상속과세 대상에서 자유롭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지난 주부터 상증법 8조와 종신보험을 융합한 합법적 절세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시간에는 상증법 8조 1항에 대한 왜곡해석으로 인한 관행을 설명했다.소득이 없는 자녀를 보험계약자사망 시 수익자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청약하고, 부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신보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 유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관행에 대하여 보험 암세포라고 하였다.이러한 상증법 8조 1항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에 보완된 조항이 상증법 8조 2항이다. 2항의 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다.이를 해석하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미성년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인 경우, 보험계약자인 자녀가 근로소득 또는 재산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세법은 부모(피상속인)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즉, 자녀를 보험계약자, 사망시수익자로 동일하게 지정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유고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보장형 종신보험을 가입했거나 향후 가입 계획이 있는 독자들은 보험계약 관계자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문이 있는 것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따라서 보험업법의 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대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성별, 연령, 건강, 재산상태 등 제약 없이 누구 명의든 청약이 가능하지만 피보험자는 성별, 연령, 건강, 재산상태 등 여러 조건에 제약을 받는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담보하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 대상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세법에서는 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지정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무관하게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세법은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수령시점에 실제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했는가에 따라 판명한다.즉, 실제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동일인이면 증여, 상속세와 무관하지만 동일인이 아니면 피보험자 생존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장해보험금 등은 증여세,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다.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서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정부예산을 필요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혁은 먼저 대기업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늘려 부족한 세금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서민부자 계층은 뜻밖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물론 저소득 계층의 경우, 세제개혁 이후에도 조세 부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다만, 서민부자들의 경우 소득세, 증여상속세의 증가가 실질적 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뜻하지 않은 조세부담을 맞은 서민부자들은 상증법 8조와 종신보험의 관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이 둘을 융합하면 절세의 길이 보인다. 저금리시대에 확정된 선취 고수익 효과가 있다. 상속세는 장래 상속인이 국세청에 부담해야 할 확정된 빚이다. 단지 피상속인 부모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 빚 갚기 위해 상증법 8조와 종신보험을 융합한 합법적 절세방안을 4회에 걸쳐 알아보자. 먼저 상속증여세법 제8조 1항부터 보자. 피상속인(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부모)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돼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즉, 부모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보험금을 상속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다른 상속자산과 합산 과세한다는 뜻이다.그러나 10~15년 전 일부 보험회사가 상속증여세법 제8조1항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임의대로 해석했다.그 결과, 상속인을 보험계약자와 사망시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사고 대상자인 피상속인(부모)을 피보험자로 하면,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납입의무를 지는 대신 해당 보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유고시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시수익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까지 전하는 관행이 이어졌다.부모가 납부한 보험료로 인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변 지인의 말만 듣고 법적 근거를 찾아보지도 않은 채 따라하는 사회적 모습이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를 보험계약자사망시수익자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청약했다. 부모가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억 수십억씩 가입해 두고서도, 부모 유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이것은 장래 상속인이 안아야 할 보험 암세포이지만 지금이라도 처방 받을 방법을 찾아 보고자 한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현재 서민들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있다. 평생토록 모아도 자녀에게 기초자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이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은행 금리가 낮을수록, 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들에게는 큰 규모보다도 적은 금액을 일찍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금리를 극복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다행히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제도 개편으로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자녀 교육비 지출만큼 자녀들을 위한 최소한의 씨앗, 즉 마중물 자금을 준비해 줄 수 있다. 이때 저축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보장성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목표금액 3억 원을 가정하고, 저축과 종신보험의 사례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저축의 경우 매월 100만원씩 복리 2%를 적용하면, 10년 후 원금은 1억2000만 원, 세후이자 1097만4967원으로, 총 원리금은 1억396만7967원에 불과하다.저축 기간을 20년으로 늘려보자. 원금은 2억4000만 원, 세후이자 4677만3785원. 원리금 2억8677만3785원이다. 이때 부모는 매월 적금을 넣어야 하므로,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겪어서는 안 된다.반면 보장성 금융상품을 활용해 같은 목표 금액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자. 남자 40세 기준, 20년 납, 주 계약 3억 원을 종신보험으로 가입하면 월 납입금 70만200원이면 가능하다. 게다가 종신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보험 사고 시, 보험금 3억 원에 대한 지급이 보장 된다. 또 납입 기간 중 발생하는 합산장해율 50%이상 사고시 차회 이후 납입보험료를 면제받는다.위의 가정 남자 40세를 20세에 가입한 경우로 다시 생각해보자. 20년 미리 가입했다면, 동일한 보장 효과(주 계약 3억 원)를 위해 월 42만9900원만 부담하면 충분하다. 2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는 월 27만300원(40세 20세 보험료 차이)240 개월에 해당하는 6552만원의 금액이다. 이 금액을 월납 보험료 대비 수익률로 환산하면 20년 동안 복리 4.65%의 확정 고수익이다.같은 원금을 만일 저축을 통해 3억 원을 만들려면 4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월 70만200원씩 연 복리 2%로 20년간 저축해 2억636만1221원을 모으고, 이 금액을 복리 2% 이율로 21년 동안 거치해야 비로소 세후 원리금 3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저금리시대를 맞아 예정위험률을 줄여 확정된 수익이라도 보장받도록 하자. 예정이율은 연령 증가에 따른 예정위험률을 따라 갈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보험료를 미리 확정지어 할인 받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 살이라도 적을 때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월 보험료를 정해진 금액만 납입하는 종신보험의 특성 때문이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종신보험은 일찍 가입할수록 확정 고수익을 얻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종신보험의 성격과 종류, 주 가입 목적, 구조, 기능, 보장금액을 고려했을 때 젊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왜 효과적인지 살펴보고 있다. 종신보험에 대한 총 납입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저금리시대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확실한 수익이 없기 때문이다.종신보험의 경우 납입 보험료의 구성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만기 저축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저축성보험료다. 저축성보험료는 나이와 상관없이 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높아지면 보험료는 줄어들고 금리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보험료인상의 원인이 된다.둘째, 보험기간 중 약정된 위험보장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위험률을 적용하는 위험보험료가 있다. 위험보험료의 가장 큰 증가 요인은 연령 증가로 인한 예정위험률 증가다. 예정위험률은 연령 증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재 보험이율 연 2.75%는 연령별 예정위험률 증가에 따른 위험보험료 증가를 따라갈 수 없다. 과거에는 높은 보험이율이 예정위험률 증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현재는 보험이율이 2%대로 낮아져 연령증가에 따른 위험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다.셋째, 보험회사의 경비로 충당하는 보험사업비가 있다. 총 납입보험료 구성비에서 보험사업비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이는 부가보험료로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이율이나 연령증가로 인한 예정위험률 증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이것을 도표로 확인해 보면 <그림 >과 같다. 저축보험료와 보험사업비는 가입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위험보험료는 가입연령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위험보험료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특성이 있어 동일한 주 보험가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총 납입 보험료는 훨씬 많아진다. 초저금리시대에는 일찍 가입하여 확정된 예정위험률을 줄이는 것이 확정 고수익을 선취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보장성보험은 5년만 일찍 가입해도 납입기간 동안 매월 12%의 납입 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며, 10년 일찍 가입하면 매월 26%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초저금리시대에는 장래 얻을 수 있는 불확실한 수익을 기대하는 것 보다 확실히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금융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수익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이다.특히 종신보험은 크게 준비하는 것 보다 일찍 준비하는 것이 왜 고수익 효과가 있는지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현재 K보험사의 경우(보험금 10억, 20년 납입 기준) 17세는 133만5000원인 반면 35세는 205만6000원, 53세 330만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18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동일한 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각각 72만1000원(35세-17세), 197만4000원(53세-35세)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2017년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 차는 더 크게 발생한다. 앞선 예시는 연령에 따른 보험료만 적용된 것일 뿐, 18년 동안 하락한 예정이율 변동성은 포함하지 않았다.예정이율이란 각각의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예상 수익률이다. 이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다.이 예정이율 변동성까지 고려해 보자. 2017년 예정이율 2.75%가 적용된 35세의 경우 월 보험료 205만6000원을 납입하지만 18년 전인 1999년에 가입한 월 보험료는 예정이율 7.5%가 적용된 48만원이었다.18년 늦게 가입한 대가는 결국 (2017년 35세 205만6000원) -(1999년 17세 4만원)=(월 보험료 차 157만6000원납입기간 240 개월)=3억7824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차액을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복리 12.9%의 확정된 수익이 됐다.그렇다면 현재 예정이율 2.75% 기준으로 35세 205만6000원을 납입하면 되는데 18년 후인 53세 때 가입하면 330만9000원을 납입해야 한다.마찬가지로 18년 먼저 가입한 효과를 따져보면 (2035년 53세 330만9000원)-(2017년 35세 205만6000원)= (월 보험료 차 125만3000원납입기간 240개월)=3억72만원의 비용을 줄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확실한 수익이다.물론 장래 예정이율이 하락하면 53세 보험료는 더 증가하겠지만 현재 예정이율 기준만으로도 이 비용을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복리 4.5%의 확정된 수익가치가 있는 것이다.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납입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찌할 수 없지만 부모의 자산이 결국 상속 자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초저금리시대에서 은행의 예금 이자는 금융 소비자의 재산을 늘려주는 수단이 아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물가 상승률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는 금리가 물가 상승률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예금 자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초저금리시대에 맞는 금융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작년 6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리는 한 번도 오르지 않고 동결됐다. 기준금리가 낮으니 시중 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주는 이자도 덩달아 적어졌다. 올해 7월 기준 전국은행연합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 중 1년 정기예금에서 가장 많은 이자는 전북은행의 1.80% 상품이다. 100만원을 입금했다고 가정한다면, 1년동안 금융 소비자가 받는 이자는 1만8000원에 불과하다.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한 해 동안 1.2% 증가했다. 은행에 100만원을 돈을 맡겨 둔다고 가정하면 1년마다 1만2000원의 돈을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잃어버린 것이다. 물가 상승률까지 계산하면, 가장 높은 금리로 예금을 하더라도 고작 6000원이라는 적은 이자가 생기는 셈이다.따라서 은행 예금을 통한 확실한 수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초저금리시대, 불확실한 수익, 각종 위험(Risk)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보험이다. 국가가 의무로 보험(4대보험)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갈 만큼 안정적인 대안이다. 이때 금융소비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장 금액에 관계없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인 금액 비교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현재 한 보험사의 납입금(보험금 10억·30년 납입) 표를 보면, 15세는 월 81만7000원을 납부한다. 반면 33세는 195만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18년이라는 시간차이가 똑같은 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113만9000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 보험료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난다. 앞선 예시는 연령에 따른 보험료만 계산했을 뿐, 예정이율의 변동성이 포함되지 않았다. 예정이율이란 각각의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예상수익률이다. 이 예정이율이 오르면 보험료가 자연스럽게 낮아진다.이 예정이율 변동성까지 고려해보자. 2017년 예정이율 3%가 적용된 33세 자녀의 경우 월 보험료를 195만6000원을 납입해야 하지만, 자녀가 18년 전인 1997년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예정이율 7.5%가 적용된 월 보험료는 48만원이다. 18년 늦게 가입한 대가는 결국 (2017년 33세, 195만6000원) -(1997년 15세, 48만원)=(월 보험료 차 113만9000×납입기간 360개월) 4억1004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이 차액은 수익률 연 복리 15%로 든든한 수익이 된다.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지난 회에 이어 종신보험 가입연령 계산 방법과 보험 계약관계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종신보험의 매월 납입하는 총 보험료는 매년 연령이 증가 할수록, 금리가 떨어질수록 총 납입할 보험료는 많아지기 때문에 유의 할 것은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연령 계산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하루 이틀 차이로 매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원의 부담을 더 해야 하기 때문이다.보험 가입연령 계산은 가입연월일에서 생년월일을 뺀 후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하고 5개월 29일까지는 절사하여 계상한다. 예를 들어 가입일이 오늘 2017년 7월 7일이고 생년월일이 1957년 1월 7일이면 60세 6개월이 되는데 6개월 이상은 반올림 되어 보험나이는 61세가 된다.그러나 하루 전인 어제 2017년 7월 6일까지 가입했다면 60세 5개월 29일로 5개월 29일은 절사 되어 보험나이는 60세가 된다.이렇게 가입일 하루 차이로 보험료 부담액은 크게 발생하는데 K사의 종신보험 주 계약 1억 가입, 15년 납입 기준 시 60세는 월 49만3300원이지만 61세는 50만9000원으로 매월 1만5700원씩 납입기간 15년, 즉 180개월 동안 282만6000원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그런데 주 계약금 10억을 가입한다면 단 하루 차이로 월 15만7000원씩 총 2826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보장형 보험은 성별, 연령별, 납입기간별, 가입금액에 따라 매월 납입기간 동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또한 기준금리 하락으로 보험 예정이율도 동반 하락하면 매월 납입하는 저축성보험료도 오르게 되어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는 가중되기 때문에 가족의 보험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 가입연령과 기준금리 변동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따라서 종신보험은 가입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크게 준비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찍 준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초저금리시대에는 장래 얻을 수 있는 불확실한 수익을 기대하는 것 보다 확실히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하기 때문이다. 금융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국민실용금융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사망보장형 종신보험의 보험료 구성, 구조,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종신보험의 보험료 구성은 성별, 연령별 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 계약유지비 등 보험사업비와 저축성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위험보험료는 예정사망률, 계약체결비와 계약유지비 등 보험사업비는 감독당국의 기준, 저축성보험료는 예정이율에 따라 계상된다.특히 종신보험은 보험이 유지되는 동안 한 번은 반드시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보장 기간이 정해진 사망보장형 정기보험보다 위험보험료 부담이 많고 성별, 연령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급증하는 구조이다.또한 계약체결비, 계약유지비 등 보험사업비는 감독당국의 일정기준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가입자라도 회사마다 보험사업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사업비 적용 조건에 대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료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00이라고 한다면 100 중에서 계약체결비, 계약유지비 등 보험사업비는 소멸되고 나머지 보험료만 저축되어 누적해 가는데 만일 총 비용이 40 이라면 저축되는 몫은 60이 되는 것이다.따라서 저축보험료 대비 수익률에 따라 총 납입원금 대비 원금도달 시기는 달라지는 것이다.즉, 소멸되는 비용을 저축되는 몫의 이자가 언제 만회 시켜 주는가에 따라 중도해약 시 원리금은 달라지는 것이다. 비용공제 후 몇 년이 경과해야 원리금 100이 되는가는 저축 보험료에 대한 예정이율, 확정이율, 투자수익률이 매우 중요하다.또한 동일한 경과기간 후에 비용공제 후 원리금 100이 되려면 금리 변동에 따라 매월 부담하는 저축 보험료는 달라지는데 금리가 덜어지면 저축 보험료 부담은 많아지는 것이다.이와 같이 종신보험의 매월 납입하는 총 보험료는 매년 연령이 증가 할수록, 금리가 떨어질수록 총 납입할 보험료는 많아지기 때문에 유의 할 것은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연령 계산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하루 이틀 차이로 매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원의 부담을 더 해야 하기 때문이다.다음 회에는 보험가입연령 계산방법과 보험계약관계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국민실용금융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종신보험의 성격과 종류, 구조와 기능에 따른 허와 실 그리고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종신보험의 성격적 분류는 예측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여 종신 보장해 주는 종신보험과 너무 오래 사는 장수위험에 대비하여 연금을 종신 지급해 주는 종신지급형 보험이 있는데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사망보장형 종신보험이다.사망보장형 종신보험 주 가입 목적은 가정의 주 경제활동 대상자인 가장을 피보험자로 신체 담보하여 만일의 경우 경제활동 상실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에 대비, 사랑하는 남은 가족을 위하여 준비하는 경제적 보호 방법이다.만일의 경우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저축하지 못하여 대체할 수 없는 가계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사랑하는 남은 가족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한편 건물 등 보유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하여 장래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에 따른 급매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상속세 재원마련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종신보험이 계약관계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를 어떻게 지정하는가에 따라 또 가장의 보유자산 규모에 따라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다른 상속자산과 포함하여 누진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종신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종신보험을 취급하는 판매회사의 무책임과 보험계약관계자 지정에 대한 보험모집인과 보험계약자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장래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종신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보험사업비나 위험보험료 등을 최소화 하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어떤 것도 비용부담 없이 구매할 수 없다. 또 상품의 기능이나 활용가치를 알지 않고 구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이다. 구매한 금융상품의 기능을 모르거나 활용하지 않는 것은 상품을 구매해 놓고 보관만 해 두는 것과 다름없다.다음시간부터 사망보장형 종신보험의 구조와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고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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