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부터 퇴직연금제도 세 종류의 설정 요건과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알아보았다.
오늘은 두 번째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요건과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가입자(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변동금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DC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DC형 설정은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여러 사용자에 하나의 DC형을 설정할 경우에는 DC형의 표준규약과 법정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근로자가 설정한 ‘개인형(IRP)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근로자의 IRP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DC형 운영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으며 반기마다 1회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 주 계속)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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