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6 17:4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금융교육 의무화, 가입자 이해력 강화를

지난 32주 동안 Financial Three GO(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로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오늘은 대한민국 연금제도 바로알기를 종합 마무리해 본다. 모든 국민이 장래 문제를 생각했을 때 공동의 관심사는 바로 노후문제이다.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인류는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하나는 조기 사망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오래 사는 위험에 대한 문제이다. 정말 준비되지 않는 노후는 위험이란 말이 실감난다.경제활동인구의 다수가 공적연금 또는 사적연금 등에 가입한 규모는 국민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약 30%, 1100조에 이른다.그러나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 개인연금, 일반연금 등 그 어떤 연금도 OECD국가의 운용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특히, 1988년부터 도입된 국민연금은 어느덧 30년이 지났지만 2016년 기준 원금 약400조원, 운용수익은 약125조원 정도라고 한다.이는 2000년 전후 기준금리 8%대 고금리, 코스피지수 상승폭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형편없는 수익이다.물과 돈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이에 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증명된 고인 금융 권력,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을 독점하지 말고, 가입자에게 돌려주어 운용사와 투자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운용 자율화를 제안한다.수십 년 동안 관계당국과 금융회사의 무관심 그리고 가입자의 금융 무관심이 낳은 국민의 금융문맹은 결국 투자 형 시장에서 국민의 주머니를 송두리째 털리게 했고, 당국은 선택능력이 부족한 국민의 금융 무교육과 무지를 빌미로 기금운용본부가 30년째 대행 운용하는데 아무런 의식 없이 기대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여 부패한 금융 권력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금융이해력과 성숙도는 OECD국가 밖의 세계 80위를 넘나들고 있다.따라서 관계기관은 가입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설 금융교육을 통하여 가입자가 운용사와 투자방법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하는 창구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 이르기까지 해당 연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가입자의 선택능력을 향상시키는 기관별 법적 금융교육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면 가입자의 금융이해력과 역량이 강화되어 리스크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자산의 장기 특성상 운용수익도 배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 주 부터는 종신보험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유익한 활용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국민금융질병치유재단 후원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05.19 23:02

비과세 1인당 월 150만원씩 나누어 활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다시 강조하면 4월 2일 이전 가입한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해 납입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약자 변경제도 등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동 권리가 대물림됨으로 전문직 종사자나 고액자산가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였다.그러나 지난 4월 3일 이후 가입하는 보험부터 타 금융권과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수부족, 국가부채 대체 등을 위한 부자증세 목적으로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를 1인당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그렇다면 금리는 떨어지고 금융비용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증세되는 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상품약관의 구조와 기능으로 보험차익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기본납입 월 150만원을 납입한 경우 그동안 보험 상품 특성상 사업비 공제 후 납입원금 도달 시기는 9년 정도 걸렸다.하지만 보험 상품약관의 추가납입제도와 기능을 활용하여 기본납입 50만원에 추가납입 100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도달 시기는 약 3년으로 줄어든다. 일부 보험회사 상품은 추가납입 몫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보험사업비는 1/3로 줄어들기 때문이다.즉, 저금리시대에는 제도와 기능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장래 확실한 수익이다. 여기에 펀드변경 기능, 추가납입, 인출 기능 등을 활용하여 보유좌수 늘리기를 병행하면 경과기간에 다른 보유좌수증가 복리효과로 적립원리금은 큰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보험 상품 특성상 보험사업비는 대체로 12년만 부담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경과 후 다음세대 경제활동으로 수입발생시 계약자변경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나 손자는 신규가입에 따른 신규사업비 부담 없이 모든 약관의 권리를 대물림 받아 매월 납입한도 내에서 전액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따라서 저축여력이 충분하다면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씩 가족 구성원별로 나누어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최소의 사업비 부담으로 최대 가입 가능한 방법은 월 기본납입 200만원과 추가납입 400만원이다.계약자변경제도는 금융 감독당국이, 1인당 월 150만원 한도 보험차익비과세는 국세청이, 기타 기능은 보험회사가 상품약관에서 공식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05.12 23:02

금감원 '보험계약자 변경제도' 활용 방법

지금까지 2주 동안 ‘변액(펀드)연금보험’의 ‘추가납입제도’ 장점을 잘 알고 활용하면 왜 비용을 줄이고 장래 발생 가능한 금융자산까지 중도에 추가납입하면 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시 보험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전액비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왜 리스크관리와 더불어 안전한 수익실현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추가납입 구조와 기능에서 확인해 보았다.마지막으로 2017년 4월 3일 이전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허용한 저축성보험료 무제한 납입과 국세청이 허용한 ‘10년 이상 보험차익비과세’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자유롭게 했는데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허용한 ‘보험계약자 변경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대물림 되는지 그 비밀을 살펴본다. 먼저 알아 둘 것은 해당 보험차익비과세 조건이 지난 2017년 4월 3일부터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기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보험 건은 2017년 3월 31일 이전 가입 건이다.보험약관에 따르면 변경 할 수 있는 것과 변경할 수 없는 요건이 있는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보험금 증액, 납입기간 단축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변경이 가능하다.특히, 변경 가능한 요건 중 계약자 변경제도에 대하여 잘 알아두면 대를 이어 보험차익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2017년 3월 31일 이전 가입한 변액(펀드)연금보험이 있다면 부모 가입 후 언제든지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경과 후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하면 이미 2017년 4월 3일부터 보험차익비과세제도가 축소 변경 되었더라도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 후 납입한도 내에서는 계약자 변경일로 부터 10년만 지나면 보험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된다.즉, 부모가 기본보험료를 매월 1000만원씩 납입하던 중 5년 경과 후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 해 줄 경우 변액(펀드)연금보험의 기능 중 추가납입제도 200%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매월 기본보험료 1000만원과 추가납입보험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변경 적립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보험차익비과세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04.21 23:02

'추가납입제도'와 안전한 수익실현

지난 주 부터 ‘변액(펀드)연금보험’의 ‘추가납입제도’ 장점을 잘 알고 활용하면 왜 비용을 줄이고 장래 발생 가능한 금융자산까지 중도에 추가납입하면 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시 보험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전액비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왜 리스크관리와 더불어 안전한 수익실현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추가납입 구조와 기능에서 확인해 보고 있다. ‘변액(펀드)연금보험’에 대한 최소의 보험사업비 부담은 기본납입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1대 2로 설정하는 방법과 장래 발생 가능한 부동산 처분 자산이나 추가소득 발생 시 ‘추가납입제도’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오늘은 무비용 ‘추가납입제도’로 어떻게 ‘변액(펀드)연금보험’에서 안전한 수익실현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추가납입이란 ‘변액(펀드)연금보험’의 펀드를 부분 매수하는 것인데 매수 기준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미 변액보험 ‘펀드변경제도’에서 지수연동형 펀드(인덱스주식형 펀드 등)에 대한 펀드변경 신청일과 기준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수연동형 펀드 기준가는 전일 펀드 안에 있는 개별종목의 합 종가가 반영되어 익일 기준가로 매도, 매수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추가납입 시 매수 조건도 알아야 어떤 기준에 의하여 매수되는지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변액보험 추가납입은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로 매수 된다. 제2영업일 기준가는 전일 종가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 추가납입보험료 몫은 익일 종합주가 종가지수가 반영되어 매수 되는 것이다.특별히 추가납입 가능시간(오후 10시까지)을 활용하면 지난 종합주가 지수흐름과 당일 종가지수와 5시 이후 유럽지수, 다우지수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익일 반영될 코스피200지수에 대한 객관적 예측이 가능함으로 단기 우 상향 조정장세를 활용하면 된다. 설사 우 상향을 예측하고 추가납입 후 우 하향 조정이 있다 해도 개별종목의 지속적 추락 리스크 보다 훨씬 안전한 ‘변액(펀드)연금보험’은 장기투자 상품으로 인덱스주식형 펀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확실한 국민소득증가(2030년 4만, 2050년 7만)와 더불어 코스피200지수는 통계적 확률적으로 우 상향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변액(펀드)연금보험’의 약관을 바로 알아 구조와 기능을 활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 ‘10년 이상 보험차익’을 응용하는 방법이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04.14 23:02

변액연금보험의 추가납입제도 구조와 기능

이 시간에는 ‘변액(펀드)연금보험’의 ‘추가납입제도’ 장점을 잘 알고 활용하면 왜 비용을 줄이고 장래 발생 가능한 금융자산까지 중도에 추가납입하면 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시 보험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전액비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왜 리스크관리와 더불어 안전한 수익실현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추가납입 구조와 기능에서 확인해 보자. 변액보험의 납입구조는 청약 할 때 매월 약정기간 동안 납입하는 ‘기본납입보험료’와 언제든지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된다. ‘기본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업비로 ‘계약체결비용(M사 월 납입보험료의 1~7차년 6.58%, 8~10차년 3.36%)’과 ‘계약관리비용(M사 월 납입보험료의 1~12차년 8%+10,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 한도(월기본납입보험료×200%×경과월-기인출금액)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0%~5%를 ‘추가납입비용’으로 부담한다.따라서 보험사업비용 구조를 알면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월 150만원씩 12년 동안 납입한다면 최소의 비용부담 선택은 ‘기본납입보험료’ 50만원과 ‘추가납입비용’ 0%인 ‘추가납입보험료’ 100만원을 설정하면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입장에서 총 부담하는 사업비는 월150만원을 기본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상기 사업비 부담방식에 따라 12년 동안 총 2882만 52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월50만원의 기본보험료와 월100만원의 추가납입보험료를 활용하면 1056만 8400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무려 1825만 6800원의 보험사업비를 절감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언제든지 현금화 하거나 추가소득 발생(자녀 경제활동 예상 수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장 기본보험료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추가납입제도’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무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월150만원씩 납입한 경우 5년(60개월) 후에는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1억8000만원(월300만×60개월)을, 10년(120개월) 후에는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3억6000만원(월300만×120개월)을 비용부담 없이 납입할 권리가 있는데 추가납입 한 몫에 대해서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계약일로부터 10년경과 후 추가납입 한 몫의 수익규모에 상관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04.07 23:02

변액(펀드)연금보험의 매도수 조건

오늘부터 270만 건 60조에 이르는 변액(펀드)연금보험의 펀드변경제도와 펀드변경기준일 그리고 펀드 기준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다.변액(펀드)연금보험 펀드변경이란 변액(펀드)연금보험 안에서 A형 펀드를 매도함과 동시에 B형 펀드를 매수하는 것인데 매도수 거래기준일과 기준가 그리고 펀드변경비용에 대하여 알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변액(펀드)연금보험의 매도수 조건은 주식처럼 실시간 종가 거래가 아니라 예약 기준가 주문거래이다.대부분의 변액(펀드)연금보험 가입자는 거래기준일과 기준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변액(펀드)연금보험 마다 거래기준일이 다양하지만 보통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가 일반적이다.그렇다면 기준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종합주가지수 연동형 펀드 중 인덱스형 펀드의 기준가에 대하여 알아보자.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보통 9시에 개장하여 개별종목은 실시간 종가로 거래되다가 오후 3시 30분에 폐장한다.따라서 3시 30분, 장이 마감되면 각 종목마다 종가가 발표된다.그러나 변액(펀드)연금보험 안에 있는 각 펀드들은 예약 기준가 거래이기 때문에 펀드종가는 노출되지 않지만 3시 30분에 마감된 개별종목들의 종가 영향으로 다음날 오전 8시가 되면 해당 펀드의 기준가가 형성되는데 변액(펀드)연금보험 안에 있는 해당 펀드의 거래기준일에 따라 매도, 매수되는 날은 다르다.예를 들어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는 오늘 펀드변경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일은 오늘, 신청일로부터 제1영업일은 내일,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은 모래 아침 기준가임으로 기준가에 영향을 준 종가지수는 전날 3시 30분 종가이다.따라서 제2영업일 기준가는 내일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지수가 되는 것이다.즉,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로 변경되는 조건의 변액(펀드)연금보험을 오늘 주식형펀드에서 채권형펀드로 변경 신청하면 주식형펀드는 내일 종가지수가 영향을 주어 모래 오전 8시 기준가로 거래된다.대체로 투자 형 상품의 개병종목은 매도, 매수 할 때 마다 거래세를 부담하고 일반펀드는 운용수수료와 판매수수료 및 수탁수수료 외에 별도의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는데 변액(펀드)연금보험 펀드변경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03.31 23:02

변액연금보험의 펀드변경제도

지난 시간에는 현재 약 270만 건 60조에 이르는 변액연금보험의 원금보증수수료 제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아보았다.우리나라 연금자산 실태를 살펴보면 총 금융자산 약 3700조 중 1000조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 약 550조, 퇴직연금 200조, 개인연금 100조, 일반연금(변액연금 포함) 100조 등 보유자산 규모는 어느 OECD국가에 뒤지지 않는다.그러나 운용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세계연기금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개인연금, 변액연금 등은 관리 당국과 판매회사의 무책임하고 지나친 보수적 운용결과로 연 수익2% 내외에 불과하다.이는 연금자산의 특성인 장기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원금보전 중심의 저축시스템 운용을 고집하는 결과이다. 장기성 자산일수록 투자시스템을 활용하는 적극적 자산운용이 절실하다.다행히 변액연금보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몇 가지 유익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가입자가 잘 활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약관 구조 안에 펀드변경제도와 인출 및 추가납입제도 계약자변경제도 등이 있는데 이는 가입자가 보험사업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얻은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든 금융상품은 가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약관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관행과 사회정서상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이 시간에는 변액연금보험에 대하여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 활용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팁을 나누고자 한다. 변액연금보험의 펀드변경제도를 살펴보면 변액연금보험 안에 다양한 펀드를 구성해 놓고 시장상황에 따라 연 12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먼저 펀드 구성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구성된 펀드를 보면 국내펀드와 해외펀드,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을 섞어 놓고 연 12회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했다.펀드변경이란 변액연금보험 안에서 A형 펀드를 매도함과 동시에 B형 펀드를 매수하는 것이지만 펀드를 매도수하는 것은 각 펀드의 거래기준을 알아야 한다. 펀드의 매도수 조건은 개별주식처럼 실시간 종가 거래가 아니라 예약 기준가 거래이기 때문이다. 즉, 펀드의 종류마다 신청일로부터 제 몇 영업일 기준가라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는 펀드 구성이나 기준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03.17 23:02

보험회사 무위험차익 조치 강구해야

지난 시간부터 현재 약 270만 건 60조에 이르는 ‘변액연금보험’의 ‘원금보증수수료’ 제도에 대한 실상을 독자들에게 자세히 밝히고 있다. ‘변액연금보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투자형 상품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와 투자손실에 대한 본전심리를 이용하여 연금개시 때 원금손실 발생 시 원금은 보증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상품의 특성과 변액연금보험(보험펀드) 안에 주식과 채권의 편입비중을 이용하여 실상 연금개시 때면 원금손실 발생 확률이 전혀 없도록 조립한 구조임에도 가입자의 막연한 기대심리와 본전심리를 이용한 ‘원금보증’ 명분을 만들어 ‘보증수수료’로 매년 누적적립금의 0.5~0.8%를 가입자에게 부담시켜 매년 3000억~4000억 이상 무위험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비대칭거래이다.가뜩이나 저금리 기조에도 보험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아 침체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중도해약률은 높아지고 저축성보험마저 10년이 되어야 겨우 원금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이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의 손실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이를 명백히 밝혀 보험회사의 무위험차익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생활 준비는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 보험사의 일반연금보험 가입자에게 각종 세제지원(소득공제, 세액공제, 보험차익비과세 등)을 통하여 매년 수조원의 세수를 감수하고 있는데 결국 이 세수는 가입자인 국민(소비자)이 부담한 몫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국민(소비자)이 납입한 세금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돌려받는 것이다.특히 사 보험사의 일반보험에 가입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보험차익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혜택을 준다는 것 때문에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상당한 보험사업비를 부담하면서 중도해약 시 큰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결국 보험회사 판매수익만 늘려주는 꼴이다.정부가 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보험차익비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노후생활자금의 부족한 몫을 국민스스로 준비하도록 유인하는 목적이었지만 결국 감독당국의 무지로 가입자의 보험차익비과세 몫은 고스란히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충당한 꼴이 되었다. 따라서 구태여 보험차익비과세 명분으로 국민(가입자)에게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고 차라리 보험차익비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가입자)과 정부에게 유익할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03.10 23:02

변액연금보험 '원금보증 수수료 제도'

이번 시간부터는 현재 약 270만 건 60조에 이르는 ‘변액연금보험’의 ‘원금보증수수료’ 제도에 대한 실상을 독자들에게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변액연금보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투자 형 상품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와 투자손실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연금개시 때 손실 발생시 ‘원금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원금보증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것 같지만 약 주고 병 주는 제도이다. ‘변액연금보험’의 ‘원금보증제도“를 소비자가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는 보험회사의 무위험수익에 불과하다. 보험료 납입 중 언제든지 해약해도 원금은 보장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지만 ‘변액연금보험’의 ‘원금보증제도’는 단지 연금개시 때만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때 원금을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중도 해약 시 손실발생은 모두 소비자 몫이다. 더구나 연금개시 때 원금보증 대가로 ‘원금보증수수료’라는 추기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보험회사마다 ‘원금보증수수료’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본전심리를 이용하여 매년 적립금의 0.5%~0.8% 정도를 기본사업비 외에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자세히 하지 않는다. ‘변액연금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연금개시 때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원금보증제도’는 실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아니 소비자에 대한 무자비한 횡포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변액연금보험’ 상품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결코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총 납입보험료 중 기본사업비 공제 후 투자보험료로 펀드에 투입하는 비중을 보면 70%내외가 채권형 펀드이고 30%내외가 주식형 펀드인데 장기상품의 특성상 최하 5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 납입하고 수년을 거치한 후 연금이 개시된다. 그렇다면 총 납입보험료 중 10년~30년 이상 초장기 투자하는 70%내외의 안정형 채권 수익이 연 2~3% 발생하고 30%내외의 주식 투자 형 상품은 설사 모두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연금개시 때 원금이상 발생할 확률은 100%이다. 더구나 펀드의 성격상 주식투자 비중 30% 전 종목이 확률 상 결코 깡통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연금개시 때 원금손실 확률이 전혀 없는 구조임에도 가입자의 막연한 기대심리와 본전심리를 이용하여 엉터리 같은 ‘원금보증제도’로 ‘원금보증수수료’를 매년 누적적립금의 0.5~0.8%를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회사의 무위험 수익임으로 이를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한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03.03 23:02

변액적립보험과 변액연금보험 차이점

지난 시간 일반펀드와 보험펀드의 비용 부담방식을 분석해 보았다. 일반펀드는 국내펀드, 해외펀드, 사모펀드 등 펀드종류에 따라 매년 누적적립금 대비 일정률(년1.5%~6%)을 1/365로 매일 공제하는 체증 부담방식이고 보험펀드는 성격상 장기상품으로 분류되어 변액보험 종류에 따라 월 기본보험료 대비 경과기간에 따라 12년만 매월 공제하는 체감 부담방식으로 비용 부담방식만 따져보면 단기적으로는 일반펀드가 장기적으로는 보험펀드 비용 부담방식이 유리하다.몇 주간 보험펀드를 종합적으로 그 태생과 비용구조를 살펴보았는데 ‘변액보험’ 중 ‘변액적립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은 뭐가 다를까? 첫째는 기능면에서 목적이 다를 것이다. ‘변액적립보험’은 보편적으로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또는 주택마련 자금 등의 목적일 것이지만 ‘변액연금보험’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부족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변액연금보험’은 저금리시대에 노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변액적립보험’을 진화시킨 상품이다. 그러나 ‘변액연금보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투자 형 상품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와 투자손실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연금개시 때 손실 발생시 ‘원금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원금보증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것 같지만 약 주고 병 주는 제도이다. 그 이유는 첫째, 대부분의 ‘변액연금보험’ 가입자는 ‘원금보증’이라는 제도에 오해를 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 중 언제든지 해약해도 원금은 보장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 것이다. ‘변액연금보험’의 ‘원금보증제도’는 중도해약시가 아니라 단지 연금개시 때 이다. 즉, 연금개시 때만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때 보증해 주는 제도임을 가입자는 인지해야 한다.둘째, 연금개시 때 원금보증 대가로 ‘원금보증수수료’라는 추기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보험회사마다 사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본전심리를 이용하여 매년 적립금의 0.5%~0.8% 정도를 기본사업비 외에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자세히 하지 않는다. 필자는 다음시간에 현재 약 270만 건 60조에 이르는 ‘변액연금보험’의 ‘원금보증수수료’ 제도에 대한 실상을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02.24 23:02

장기적으로 보험펀드 비용 부담방식이 유리

지난 주 부터 ‘실적배당 형’ 변액보험의 태생과 비용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변액상품은 성격상 장기보험으로 분류되어 비용부담은 보험회사마다 감독당국의 일정기준과 상품종류 및 납입기간, 납입보험료 규모에 따라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몫으로 보험회사에 부담하는 ‘기본보험계약 관련 부분’과 총 납입보험료에서 기본보험계약 관련 부분 비용을 선 공제한 후 적립금을 운용해 주는 몫으로 자산운용회사에 부담하는 ‘특별계정 관련 부분’으로 나누어진다.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몫으로 보험회사에 부담하는 ‘기본보험계약 관련 부분’은 증권발행비용, 모집인수수료 등 계약체결에 따르는 ‘계약체결비용’으로 1차년~7차년은 약6% 내외를, 8차년~10차년은 3%~4%를 월 기본보험료 대비 매월 공제하며 장기 계약유지관리에 필요한 ‘계약관리비용’으로는 보험회사 또는 상품에 따라 12년 동안 납입기간 내에 월 기본보험료 대비 4%~8% 정도를 매월 공제하고 상품종류에 따라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을 별도 공제한다.또한 총 납입보험료에서 기본보험계약 관련 부분 비용을 선 공제한 후 적립금을 운용해 주는 몫으로 자산운용회사 등에 부담하는 ‘특별계정 관련 부분’은 ‘특별계정운용비용’으로 펀드적립금 대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등 연 0.4%~0.8%를 채권형펀드, 주식형펀드 등 선택한 펀드의 종류에 따라 1/365(펀드적립금의 0.001% 내외)로 매일 공제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일반펀드와 보험펀드의 비용 부담방식을 분석해 보면 일반펀드는 국내펀드, 해외펀드, 사모펀드 등 펀드종류에 따라 매년 누적적립금 대비 일정률(년1.5%~6%)을 1/365로 매일 공제하는 체증 부담방식이고 보험펀드는 성격상 장기상품으로 분류되어 변액보험 종류에 따라 월 기본보험료 대비 경과기간에 따라 12년만 매월 공제하는 체감 부담방식이다. 그러므로 비용 부담방식만 따져보면 단기적으로는 일반펀드 비용 부담방식이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펀드 비용 부담방식이 유리하다. 더구나 보험의 12년 비용 부담방식을 보험약관의 기능 중 계약자 변경제도와 보험차익비과세 제도를 연결하여 활용하면 12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장래비용을 대를 이어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운 큰 장점도 있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02.17 23:02

'실적배당형' 변액연금보험의 구조

지난 두 주간 보험회사의 상품운용방법(확정금리 형 연금보험, 공시이율 형 연금보험, 펀드 형 변액연금보험)에 따라 적용하는 일반연금보험 중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오늘부터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변액연금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다. 변액연금보험은 몇 주간 살펴 본 ‘확정금리 형’이나 시중은행금리를 연동 적용하는 ‘공시이율 형’과 달리 그 태생과 구조와 기능이 매우 다르다. 먼저 변액보험의 종류를 살펴보면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있는데 원래의 목적은 저금리시대에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감소를 방지하고 시장금리이상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보험의 특성상 보험사업비를 조기 부담시키는 구조로 인하여 웬만큼 수익을 얻기까지는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는 천차만별이다. 더구나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계약자가 부담하는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펀드 형 보험이다. 따라서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초장기 실적배당 형 상품이다. 상품의 특성상 계약자가 부담하는 총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보험사업비를 제외한 저축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운용하지 못하고 자산운용회사로 위탁하는 특별계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회사 파산 시 예금자보호대상에서는 제외 되지만 오히려 투자신탁 법에 의하여 전액 보호받게 된다. 반면 해당 보험회사가 위탁한 자산운용사가 파산하면 해당 보험회사와 상관없이 고스란히 계약자가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단지 제조, 판매한 회사이기 때문에 판매수익을 얻고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권리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변액보험은 보험회사의 전문성이 건실한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서 제조한 펀드를 위탁 판매하는 증권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것 보다 더 안전하다.중요한 것은 변액보험 상품약관을 통해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 또한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시간부터 변액보험의 태생과 구조, 기능을 깊이 있게 낱낱이 살펴보겠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02.03 23:02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수령기간과 방법

Financial Three GO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 중 보험회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일반연금에서 상품 운용 방법(확정금리 형 연금보험, 공시이율 형 연금보험, 펀드 형 변액연금보험)에 따라서 적용하는 연금보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시중 은행금리를 연동 적용하는 ‘공시이율 형’에 대하여 살펴보자. 2000년도 전후 시중 은행금리는 10% 내외였지만 보험회사 ‘공시이율’은 8%를 적용했고 최저보증이율은 5%로 보증판매하게 되었는데 이후 시중 은행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공시이율’도 현재 2.5%까지 하락해 최저보증이율은 1.5%까지 조정되었다. 따라서 2000년도 전후 ‘공시이율 형’ 연금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들은 최저보증이율 5%~3%를 연금수령이 끝날 때 까지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시 가입시점의 여명기간을 적용하여 분급받기 때문에 종신연금 선택 시 생존이익도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종신지급 형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공시이율 형 연금보험 수령기간 및 수령 방법은 지급개시 전에 선택 할 수 있는데 수령기간은 확정지급 형(5년, 10년, 15년, 20년)과 상속 형(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원리금에 대한 이자와 일부 원금 수령 후 잔액 상속), 종신지급 형(10년 미만 수령 시 유족에게 10년 보증지급) 등이 있으며 수령방법은 매월, 매분기, 매년 등이 있다. 종신지급 형이 평균여명 기간이상 장수 할 때에는 유리하지만 연금지급 개시 전 본인의 건강 상태와 배우자 건강 상태(부부종신 형 선택 시)도 고려하여 1인이라도 장수의 가능성이 있을 때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 20년 확정지급 형과 종신지급 형의 월 지급액을 살펴보면 20년 지급 형이 많은데 종신지급 형 선택 후 조기 사망 시 보증기간은 대체로 10년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종신지급 형 보다 매월 지급액이 큰 20년 확정지급 형은 20년 이내 사망시 유족에게 20년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종신지급 형의 10년 보증 보다 20년 확정지급 형의 20년 보증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연금지급 기간 선택은 미리 선택하지 말고 연금지급 개시 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출구전략이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01.20 23:02

시중 은행금리 연동 적용하는 '공시이율형'

Financial Three GO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 중 보험회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일반연금에서 상품 운용 방법에 따라서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확정금리 형’에 대해 지난 몇 주간 유익한 내용을 알게됐다. 이번 회차에는 시중 은행금리를 연동 적용하는 ‘공시이율 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지난 2001년 전후로 금융시장은 정치·경제·사회·환경변화 등으로 두 가지 견해로 나눠졌다. 이후 금리는 오를 것이라는 견해와 이후 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였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했던 ‘확정금리 형’ 상품과 장래 금리하락에 의한 역 금리를 예상하여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에게 공평한 시중은행 금리를 분기 또는 연 단위로 연동 적용하는 ‘예정이율 형’을 시판하게 된다. ‘확정금리 형’은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염려가 없는 상품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확정해서 보장 해줘야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그렇다면 2000년도 이전에 판매했던 상품에 대하여 금리하락 시 역 금리에 따른 위험부담을 알면서도 왜 보험회사들은 확정금리 형을 판매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과거 생명보험 가입자 중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이전에는 보험차익비과세 기간도 5년 이었고 보험가입자 중 다수는 5년 이내에 해약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유지에 따른 역금리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오판한 것이다.또한 병행하여 시중 은행금리를 연동 적용하는 ‘공시이율 형’을 판매했는데, 가입 후 시중 은행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최저이율을 보증해주겠다는 ‘보증금리제도’를 적용했다. 2000년도 전후 시중 은행금리는 10% 내외였지만 보험회사 ‘공시이율’은 8%를 적용했다. 최저보증이율은 5%로 보증판매하게 됐으며, 훗날 시중 은행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공시이율’도 현재 2.5%까지 하락해 최저보증이율은 1.5%까지 조정됐다. 따라서 2000년도 전후 ‘공시이율 형’ 연금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들은 최저보증이율 5%~3%를 연금수령이 끝날 때 까지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시 가입시점의 여명기간을 적용하여 분급받을 수 있게됐다. 또 종신연금 선택 시 생존이익도 발생하게 된다. (다음 주 계속)강흥규 베스트로 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01.13 23:02

보험금 수령 방법은 소비자 권한·선택

지난 시간에는 보험회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일반연금보험 중 1995년 2월 1부터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예정이율(9.5%~6.5%)을 적용했던 확정금리형 상품의 주요약관을 살펴보았다.정리하면 보험 표준약관 제37조 소멸시효(3년) 제13조 보험금 지급사유 제28조 보험금 등의 지급방법을 적용하여 지연 수령할 수 있는 권리로 발생보험(지급)금 X 예정이율(6.5%~9.5%) + 1%를 소멸시효 3년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연금을 매년 3년씩 지연 수령하면 확정지급 형(10년~20년) 또는 종신지급 형의 특성상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독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일반연금 상품의 가입일자를 잘 살펴보고 활용할 것을 권면했다.특히, S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3대 생명보험회사에서 1995년 2월 1부터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공동 판매했던 상품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상기 지연수령 방법을 차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향후 받을 보험금 수령 일에 은행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보험금 자동송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유도하고 있다.연금 등 향후 받을 보험금 수령 방법은 해당 보험회사로 내방하는 고객프라자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자동송금서비스 신청 등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확정금리형 일반연금의 지급종류도 다양한데 매년 지급하는 기본연금, 연금개시 때 지급하는 여행자금, 고희 희수 등 70세 이후 지급하는 장수연금 등 모든 지급받을 보험금을 3년씩 지연수령 받을 권리가 있다.또한 연금 상품이지만 사 보험의 특성상 장해, 진단, 입원 등 사고에 의한 위험보장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기에 가입한 것은 해당 보험금 지급신청만 하고 3년 후 수령하면 되는데 해당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기 위하여 통장사본 제출과 자동송금서비스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20여 년 동안 사 보험회사에 연금 등을 가입한 소비자가 있었기에 오늘날 100조~200조 규모의 보험회사로 성장 했다면 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배당은 못해줄지언정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소비자에게 잘 알려서 일부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고객서비스가 아닐까?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7.01.06 23:02

'확정금리·공시이율·투자수익형' 구조

Financial Three GO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 중 보험회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일반연금은 보험회사, 은행(방카슈랑스)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3층 보장 연금만으로 부족한 몫을 개인이 형편에 따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 스스로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상품 운용 방법에 따라서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확정금리 형’과 시중금리를 연동하여 적용하는 ‘공시이율 형’,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투자수익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해당 상품의 약관의 구조와 기능을 알면 유익하기도 하지만 모르면 낭패를 보기도 한다. 먼저 1995년 2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예정이율(9.5%~ 6.5%)을 적용했던 확정금리 형 상품의 주요약관을 살펴보자. 2014년 12월 26일 개정된 보험표준약관 제37조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한다.이를 표준약관 제28조 (보험금 등의 지급) ‘보험금 지급사유(보험표준약관 제13조)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까지 소멸시효 기간(3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를 활용하면 발생보험(지급)금 X 예정이율(6.5%~9.5%) + 1% 씩 3년(소멸시효기간) 동안 지연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보험표준약관 제13조(보험금 지급사유)는 제①항(중도보험금 : 배당금, 축하금) 또는 제② 항(만기보험금)과 제17조 제①항 (해약환급금) 발생 시라고 되어 있다.따라서 매년 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 등 모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3년씩 지연 수령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바로 통장에 입금되는 ‘보험금자동지급서비스’ 등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만일 예정이율 7.5% 60세부터 매년 1000만원씩 종신 수령하는 연금을 예를 들어 보자. 3년만 지연 수령하면 63세부터 1277만원{1,000만원 X (7.5% + 1% = 8.5%) X 3년}을 매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년을 활용하면 5,440만원(277만원 X 20년) 30년을 활용하면 83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품은 주로 S사 등 우리나라 3대 생명보험회사에 가장 많다. 혹 독자들 중 이러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6.12.30 23:02

연금저축펀드 수익률 관리 중요

단기적으로는 많은 악재와 호재가 번갈아 가면서 지수의 굴곡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초장기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저점을 찍으면서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는 개별종목과 수많은 펀드의 취약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지만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지수 정보만으로 지수 변동성만 보고도 기다려 가면서 연금저축펀드의 종목전환제도를 활용하면 금융지능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 고수익을 실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틀 워렌버핏이 될 수 있는 것이다.즉, 장기상품의 특성과 무비용 종목전환 기능 그리고 가격변동성에 대한 객관적 지수정보 등이 무엇인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연 수익 5~10%는 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15년 동안 650만 명 100조 규모의 연금저축 가입자는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몰라 그 기회를 놓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예를 들어 30세 성인이 20년간 월50만원씩 납입하고 65세가 되었을 때 연2%의 수익률이었다면 원금 1억2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은 2700만원이지만, 수익률이 2배인 4%라면 수익금은 2배가 아니라 4배인 1억2200만원이 되고 8%라면 20배인 5억3900만원이 된다. 이것이 금융의 장기 기간수익 복리효과이다. 만약 월 500만원이면 어떻게 되겠는가?1994년 6월부터 정부가 개인연금저축제도를 도입한 후 2001년부터 개정 시행한 정부의 연금저축제도와 각 금융회사에서 개발 판매한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중 상품 구조상 유일하게 종목전환기능이 있는 연금저축펀드(증권사)의 구조에 대하여 지난 시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어떤 금융회사에 가입하든지 ‘연금저축제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각 금융회사에서 개발 판매한 상품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수익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면 초장기 상품의 특성상 매년 연 1%만 차이가 발생해도 경과기간에 따라 그 누적 수익금은 매우 큰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6.12.02 23:02

연금저축 종목전환 비용부담 없어

지난 시간에 이어 연금저축(펀드) 약관에 있는 종목전환제도의 베일을 벗겨 본다. 종목전환 기능은 3대 연금저축 판매회사(보험, 은행, 증권) 중 유일하게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만 있는 제도이다.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한번 가입하면 해당 운용 조건으로 묶어 두는 것에 반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상품은 펀드 안에 지수연동형 인덱스펀드, 안전형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등 종목을 구성해 놓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입자가 언제든지 종목전환할 수 있다. 즉, 지난 시간에 몇 차례 언급했던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안에서 주식시장의 변동 추이에 따라 인덱스주식형 종목에서 채권형 종목으로, 채권형 종목에서 인덱스주식형 종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그 동안 주식이나 펀드 등을 거래해 본 대부분의 많은 소비자들은 종목전환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냐고 반문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식을 매도, 매수 했을 때 거래 세를 부담한 경험과 펀드를 환매 했을 때 환매수수료를 부담해 본 자기 경험에 의하면 결국 종목전환이란 인덱스주식형을 매도하여 채권형을 매수하는 것이니 거래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오해와 편견 때문에 비용부담 없이 종목전환의 권한을 약관에서 허용했지만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지수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차익실현을 할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한번 생각해 보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주식의 특별한 종목에 대하여 얼마든지 사고팔아도 거래 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특혜를 주었다면 어떻겠는가? 어떤 개별주식 종목도 거래 세를 면제해 주는 종목은 없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 안에 있는 종목(인덱스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을 거래(환매)하는 비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의 초장기상품 특성과 종합주가지수에 연동되는 인덱스주식형 펀드의 특성을 고려해 보자. 먼저 종합주가지수와 기업가치 그리고 국민소득을 연계하여 상식선에서 누구든지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다. 종합주가지수는 상장된 기업의 가치를 수치로 지수화 시켜 놓은 것이며 국민소득은 기업경쟁력에 따른 가치상승이 반영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장래 한국의 국민소득이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 과학적으로 우 상향하면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되겠으며 종합주가지수를 견인하는 인덱스주식형펀드는 또 어찌 되겠는가?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6.11.18 23:02

연금저축펀드 종목전환 제도

연금저축(펀드)의 인덱스주식형펀드 종목의 특성을 확실히 이해하면 폭락장 또는 하락장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 절대 깡통이 될 수 없는 종목 즉, 때가 되면 반드시 반등할 수밖에 없는 종목을 선택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회가 오면 매도·매수하는 것인데 개별종목은 한없이 추락할 수 있지만, 지수는 상승장과 하락장에 예상이 빗나가도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되면 현 정권은 표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다릴 힘이 된다.더구나 종목전환(매수·매도) 수수료 전혀 없이 객관성 있는 종합주가지수 정보를 통해 지수연동형 인덱스주식형펀드와 안정형 채권형펀드를 연중 자유롭게 종목전환(매수·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650만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연금저축 상품 중 연금저축펀드에만 있는 종목전환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종목전환제도란 무엇인가? 연금저축펀드의 구조와 두세 가지 기능만 이해하면 설사 지수가 폭락하더라도 왜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지 오히려 이러한 장세에 왜 수익실현의 기회가 되는지 살펴본다. 주식, 펀드시장에서 결국 개인이 패하는 원인은 지나친 심리적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심리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지수가 폭락해도 두려워 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깨달을 때 패하지 않을 방법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를 확실히 이해하려면 몇 시간의 학습(훈련)이 필요하다. 아주 간단한 기초학습이므로 관심을 갖길 바란다. 그것은 그동안의 경험만 가지고 알고 있었던 굳어진 인식을 깨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태도이다. 지속적인 학습(제도와 구조의 이해)을 해야 굳어진 우리의 뇌를 다스릴 역량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도 과학임을 깨닫고 연금저축(펀드)의 제도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학습(훈련)해 몸으로 익히고 이해하면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수리적 통계에 의한 확률 즉, 승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되어 기다릴 힘이 생기고 욕심 또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6.11.11 23:02

연금저축제도·기능 지속적 학습을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연금저축상품의 운용방식과 구조는 어떤지 알아본다.먼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는 변동금리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데 운용방식이 매우 보수적이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도 99% 채권 형이고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 또한 2001년도 시행 당시는 100% 채권 형으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극히 보수적 운용방식을 택하였다.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자. 가입자는 당국이 주는 세제혜택 만으로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보다 효과적이고, 금융회사가 운용해서 지급하는 이자는 덤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는 재원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가? 국민의 세금이다. 즉, 우리의 노동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부담한 사업소득세 등 스스로 부담한 몫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일 뿐이다.더 중요한 것은 초장기 상품을 가입하도록 당국이 유도해 놓고 금융회사의 운용방식은 간과한 것이다. 당국과 650만 연금저축 가입자는 지금부터라도 연금저축제도와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가입자가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오늘부터 연금저축(펀드)의 구조와 두 세가지 기능만 이해하면, 설사 지수가 폭락해도 왜 두려워 할 이유가 없는지, 오히려 이 때가 왜 기회가 되는지 증명이 되고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식, 펀드시장에서 결국 개인이 패하는 것은 지나친 심리적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심리에 의한 욕심이다. 99번 이겨도 자기 경험에 의한 옳은 소견이 교만과 욕심을 낳아 결국 1번 패하여 끝장나기 때문이다.그러나 연금저축(펀드)은 지수가 폭락해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음을 깨달을 때 패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를 확실히 이해하려면 몇 시간의 학습(훈련)이 필요하다. 아주 간단한 기초학습이다. 그것은 곧 그동안 경험만 가지고 알고 있었던 굳어진 인식을 깨고 알고자 하는 관심을 먼저 갖는 태도이다. 지속적인 학습(제도와 구조의 이해)을 해야 굳어진 우리의 뇌를 다스릴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금융도 과학임을 깨닫고 동 상품의 제도와 기능을 지속적인 학습(훈련)을 통하여 몸으로 익히면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 수리적 통계에 의한 확률 즉, 승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되어 기다릴 힘이 생기고 욕심을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6.10.21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