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보험회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일반연금보험 중 1995년 2월 1부터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예정이율(9.5%~6.5%)을 적용했던 확정금리형 상품의 주요약관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보험 표준약관 제37조 ‘소멸시효(3년)’ 제13조 ‘보험금 지급사유’ 제28조 ‘보험금 등의 지급방법’을 적용하여 지연 수령할 수 있는 권리로 발생보험(지급)금 X 예정이율(6.5%~9.5%) + 1%를 소멸시효 3년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연금을 매년 3년씩 지연 수령하면 확정지급 형(10년~20년) 또는 종신지급 형의 특성상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독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일반연금 상품의 가입일자를 잘 살펴보고 활용할 것을 권면했다.
특히, S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3대 생명보험회사에서 1995년 2월 1부터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공동 판매했던 상품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상기 지연수령 방법을 차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향후 받을 보험금 수령 일에 은행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보험금 자동송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유도하고 있다.
연금 등 향후 받을 보험금 수령 방법은 해당 보험회사로 내방하는 고객프라자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자동송금서비스 신청 등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금리형 일반연금의 지급종류도 다양한데 매년 지급하는 기본연금, 연금개시 때 지급하는 여행자금, 고희 희수 등 70세 이후 지급하는 장수연금 등 모든 지급받을 보험금을 3년씩 지연수령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연금 상품이지만 사 보험의 특성상 장해, 진단, 입원 등 사고에 의한 위험보장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기에 가입한 것은 해당 보험금 지급신청만 하고 3년 후 수령하면 되는데 해당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기 위하여 통장사본 제출과 자동송금서비스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20여 년 동안 사 보험회사에 연금 등을 가입한 소비자가 있었기에 오늘날 100조~200조 규모의 보험회사로 성장 했다면 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배당은 못해줄지언정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소비자에게 잘 알려서 일부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고객서비스가 아닐까?· (다음 주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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