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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효심에 감동했나' 시아버지 벌초하다 길잃은 할머니 극적 구조

시아버지 산소에 벌초하러 갔다가 길을 잃은 할머니가 장맛비 속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임실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임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웅면 두복리 이익순(82) 할머니는 마을주민 2명과 함께 시아버지 산소가 있는 백련산(해발 754m)에 벌초하러 나섰다는 것.하지만 벌초가 끝난 후 함께 나선 일행들은 할머니를 찾았으나 흔적이 없어 급기야 임실경찰에 실종신고를 냈다는데...수색에 나선 경찰과 119구조대는 이날 백련산 일대를 샅샅인 뒤졌으나 날이 어두워져 할머니 찾지 못하고 결국 수색을 중단했다.11일 오전 비상소집을 통해 전직원을 동원한 임실경찰은 119구조대와 임실군청 공무원, 마을주민 등 1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구조활동에 들어갔다.백련산 일대를 4구역으로 분할, 장맛비속에서 수색을 펼친 이들은 구조활동 3시간만에 백련산 정상 부근에서 피로에 지친 이할머니를 발견했다.이날 할머니를 발견한 임실경찰은 한현대·안희선·김하수 경사로서 할머니를 번갈아 업어가며 2㎞의 산길을 내려와 병원에 인계됐다.구조에 참여한 주민들은 "저승의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효심에 감동한 나머지 장맛비 속에서 무사히 구출되도록 도와준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 사회일반
  • 박정우
  • 2010.09.13 23:02

[본대로 들은대로] 세금독촉하자 구청앞 차량방치 '벌금형'

행정기관의 자동차세 독촉에 대해 ‘(내)차를 팔아 해결하라’며 행정기관 앞에 차량을 장기 무단방치한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이 선고.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1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유없다”며 A피고인의 항소를 기각.A피고인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7개월여간 자신의 차량을 무단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올 4월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A피고인은 항소이유에 대해 “‘전주시 덕진구청에 전화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없으니 구청앞에 있는 내차를 팔아서 해결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차량 무단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도 1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 또한 A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벌금 20만원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재판부는 “차량을 장기간 무단 방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들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

  • 사회일반
  • 김준호
  • 2007.08.1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