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어떤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유무를 검사하여 그 자격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일러 ‘검정고시(檢定考試)’라고 한다. ‘검사(檢)하여 정(定)하는 시험’이라는 의미이다. 검찰(檢察)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는 행정기관을 일러 ‘검찰청(檢察廳)’이라 하는데, ‘검사할 검(檢)’ ‘살필 찰(察)’을 쓴 검찰(檢察)은 ‘검사하여 살핀다’는 의미이다.
검사하여 심문하는 일을 검문(檢問)이라 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항공기 차량 및 승객 등에 대하여 전염병의 유무를 검사하고 소독하는 일을 검역(檢疫)이라 한다. 검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함을 검열(檢閱)이라 하고, 현장에 가서 검사함을 임검(臨檢)이라 한다.
칼을 쓰는 수법을 검술(劍術)이라 하고, 검술을 잘 하는 사람을 일러 검객(劍客)이라 한다. 죽도(竹刀)로 상대편의 몸을 치거나 찔러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검도(劍道)라 하고, 칼빛이 번개와 같이 날카롭다 해서 ‘검광여전(劍光如電)’이라 한다.
‘나무 목(木)’ 대신에 ‘사람 인(人)’인 들어가면 ‘검소할 검’이다. 수수하고 사치하지 않음을 검소(儉素)라 하고, 검소하고 절약함을 검약(儉約)이라 하며 부지런하고 검소함을 근검(勤儉)이라 한다.
“검즉금천 치즉금귀(儉則金賤 侈則金貴)”이라는 말이 있다. 검약을 원칙으로 삼으면 물건을 사려는 욕망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금전이 하찮게 여겨지고, 사치해지면 물건이 탐이 나기 때문에 금전이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미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