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73%에서 80% 이상으로 조정
- 제조업체 경영애로 해소 목적, 이달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제조물품의 낙찰하한율이 73%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물품 구매입찰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하고 이달이후 입찰공고한 물품의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서는 영세 제조업체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적격심사 항목의 입찰가격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평점산식을 개정, 73%이던 낙찰하한율을 10억원 이상의 제조입찰은 80.5%로,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입찰에는 83%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하던 것을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등 각종 비율과 평점계산때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를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개정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제출하는 재무상태 관련서류는 최근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외에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도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조달청은 지나친 저가입찰에 따른 품질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심사 면제 대상업체도 예정가격 대비 80%이하로 투찰할 경우 적격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최근 3년이내에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적격심사 면제대상 업체가 최근 2년동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등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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