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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疑問死와 포상금


 

‘이 땅에 법치(法治)를 세워야 한다’며 유신독재에 맞섰던 전 서울법대 최종길(崔鍾吉)교수의 죽음은 ‘의문사 1호’로 꼽힌다. 그는 73년 10월 동백림거점 간첩단사건 참고인으로 중앙정보부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던중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우리 시대 어두운 역사의 단면인 ‘의문사’는 군사정권시절 자살이나 사고사로 발표됐으나 사실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죽음을 말한다. 국민의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유족들이 진정서를 낸 사건만 80건에 이른다.

 

이중에는 75년 8월 등반도중 실족사 한 것으로 발표된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張俊河)씨 사건이 있고 5공시절 강제 징집돼 소위 ‘녹화사법’명목의 정훈교육을 받다가 의문사한 6명의 운동권 학생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대부분 자살이나 사고사로 처리된 군대내 의문사, 기관원 소행으로 유족들이 의심하는 사망사고등 풀리지 않은 의문의 죽음들이 지금 진상 규명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의문들에 대한 제보나 양심선언이 진상규명위의 조사기간 절반이 지나도록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진상규명위 직원들이 ‘양심선언과 제보를 기다린다’며 거리 피케팅까지 벌이고 있지만 여지껏 제보는 단 한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는 89년 수배중 숨진 이철규(李哲揆·당시 25세)씨의 의문사 대책위가 사건의 목격자를 찾으면서 5천만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내걸었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되면 이씨 사건의 제보자나 양심선언을 한 사람은 진상규명위가 주는 5천만원과 합쳐 모두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숨은 진실찾기’가 행여 포상금의 다과(多寡)로 저울질 당하지 않을까 두렵다.

 

죄를 지은자에게 벌을 주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가 눈앞의 포상금 유혹보다 결코 가벼울수는 없다. 고 최종길 교수의 동생 최종선씨의 절규처럼 이제 산 자가 양심에 비춰 말해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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