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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選擧가 萬事


지난 95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사법처리된 민선단체장 수는 민선1기에 21명, 민선2기에 46명등 모두 67명에 이른다.


 

비리유형은 전체 비리가운데 절반이 넘는 51%가 뇌물수수이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위반행위가 36%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선단체장 부인이 인사청탁을 미끼로 직접 수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특히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수뢰혐의로 사법처리된 단체장 수는 민선1기에 14명이던 것이 민선2기에는 21명으로, 선거법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단체장 수도 민선1기에 5명에서 민선2기에는 19명으로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같이 민선단체장들이 부패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단체장 선거비용이 법정 비용을 훨씬 초과하다 보니 여기저기 신세를 져 당선된 뒤에는 당연히 이들의 편의를 봐주게 되고 다음 선거를 생각해 목돈욕심을 부리다 보니 자연히 비리와 가까워지게 된다.

 

인사권 역시 단체장에게 집중돼있어 공무원들이 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게다가 사법처리된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날때까지는 결재권을 행사하며 버젓이 현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 군림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행히 지난 99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 옥중결재가 금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 됐지만 단체장이 구속되면 행정공백은 말할것도 없고 각종 지역현안들이 터덕거릴 수 밖에 없어 그로인한 피해는 산술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여기다 단체장 구속때마다 재·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잘못치른 선거 한번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는지 짐작할 만하다.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용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더구나 인사권을 행사하는 단체장을 뽑는 일이야말로 그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실선거(選擧)가 만사(萬事)인 것이다. 오는 26일은 군산과 임실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감성을 자제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투표를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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