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들어 대표적인 공해가운데 하나가 소음(騷音)이다. 소음은 한마디로 사람이 일상적인 상태에서 귀로 들어서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소리를 말한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하루종일 내쏟는 엔진·경적소리, 공사장이나 공장같은데서 들리는 기계소리, 철도변에서 열차가 통과할때 내는 소리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뿐이 아니다. 판촉행사를 한답시고 대형 스피커를 요란하게 틀어대는 업소, 리어카나 트럭에 확성기를 달고 아파트단지를 누비는 잡상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휴대폰소리도 모두 이 공해에 속한다. 여기에다 게릴라식으로 출몰하면서 대로변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종교단체의 확성기 공해는 짜증스럽다못해 울화통이 치밀게까지 한다.
소음이 사람의 생리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지대하다. 가령 90데시빌(dB)정도의 소음은 모세혈관에 이상을 가져와 심장의 혈액 박출량(博出量)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형버스의 경적소리(1백데시빌)는 청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힌다고 한다. 1백30데시빌 이상에 이르면 귀뿐만 아니라 뇌나 순환기등 여러 신체장기에 독소가 되어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대화할때 큰음성이 65데시빌이고 타자기나 전화벨소리가 70데시빌임으로 비교해보면 소음의 정도를 짐작할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이 전주지역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일반 주거지역(55dB)은 물론 상업지역의 소음도가 기준치를 모두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한다. 전북대병원과 송천초등학교의 경우 환자치료와 학생수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이고 대부분 아파트와 주거지역등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공해로 주민들이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수면장애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소음에 대한 규제가 엄중하다. 기준을 초과하면 가차없이 벌금을 물리고 심지어 개짓는 소리까지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기나 수질오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소음은 ‘짜증(?)을 내는 정도’에서 용케도 참아 낸다. 이제 우리도 그냥 참고 넘길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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