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한자교실] 약관(弱冠)



약관(弱冠)

 

나이 젊을 약(弱), 갓 관(冠)

 

남자의 나이 스무 살, 스무 살 전후를 일컫는 말

 


 

약육강식(弱肉强食): 약자의 고기는 강자가 먹는다

 

노약자(老弱者): 늙은이와 연약한 어린이

 


 

스무 살을 '약관(弱冠)' 또는 '약년(弱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직 약한 편이지만 다 자랐으므로 어른으로서 갓을 쓰게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열 살은 어리다고 부르는데 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스무 살은 아직 약한 편이지만 다 자랐으므로 어른으로서 갓을 쓰게 한다. 서른 살은 완전히 여물대로 여문 장정이 된 나이이므로 이 때는 아내를 맞아 집을 가지고 자식을 낳게 한다. 마흔 살은 뜻이 굳세어지는 나이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벼슬을 하게 된다. 쉰 살은 쑥처럼 머리가 희끗해지는 반백의 노인이 되는 시기이인데 이 때는 많은 경험과 함께 마음이 가라앉는 시기이므로 나라의 큰 일을 맡게 된다. 예순 살은 늙은이의 문턱에 들어서는 나이이므로 자기가 할 일을 앉아서 시켜도 된다.

 

공자는 "나는 나이 열 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이루었으며, 마흔에 생각이 헛갈리지 않았다. 쉰에 천명을 알았고, 예순에 귀로 들으면 그 뜻을 알았으며, 일흔에 이르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하여도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지학(志學)' '이립(而立)' '불혹(不惑)' '지천명(知天命)' '이순(耳順)'이라는 말이 나왔다.

 

자기의 나이를 스스로 낮추어 일컬을 때 '견마년(犬馬年)' 또는 '견마지치(犬馬之齒)'라고 하는데 이는 개나 말처럼 보람 없이 헛되게 먹은 나이라는 의미이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시장 선거, 산내면 임야 4년만에 또 논란

고창사전투표소 이동 지원 논란 확산…선관위 조사 착수

정치일반[창간 76주년 특집] 새만금 현대차 투자, 대전환의 심장

기획[전북일보·우석대학교 공동기획] 전북의 수소산업 ①현주소

교육일반[창간 76주년 특집] “디지털 수업은 남의 이야기였다”…전북교육, AI 기반 미래교실로 바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