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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자동차 稅金



지난 주말 각시군 민원실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부당한 자동차세금에 대한 이의 신청자가 마감 일을 앞두고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금이 잘못 책정되었다는 불만이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과 연계하여 법적인 대응으로까지 진전된 것이다.

 

일차적인 불만은 다른 재산세에 비하여 자동차세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통 자동차 3년만 타도 찻값 자체를 상회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중·소형차의 경우에도 4억원을 호가하는 고급아파트의 재산세와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하나 불만의 원인은 같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배기량이 같은 외제 고급승용차와 국산 자동차의 세금이 동일하다. 특히 차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진 중고차의 경우에도 똑같은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일도 있다니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주행세를 따로 지불해야 하고 휘발유 등 기름 값에도 높은 비율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도 불평의 소지가 되고 있다.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인 자동차를 아직도 ‘특별한 소비’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대목이다.

 

자동차세가 지방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감세할 경우 지방세원의 급격한 감소를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불합리한 세금징수를 계속한다면 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혹은 세수편의주의가 아닌가?

 

이제 자동차가 보편화된 현실에 맞는 합리적 조세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시민들의 문제제기나 이의신청이 있어야만 시정이 된다면 언제 후진국의 딱지를 뗄수 있겠는가? 뒷북 치는 행정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앞서 개선해 나가는 선진국형 행정을 언제까지 부러워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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