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대 청정환경을 자랑하던 스웨덴 호수의 산성도(酸性度)상승 원인가운데 상당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아황산가스(SO₂)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스웨덴과 이웃 국가인 핀란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뢰했다. OECD는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유럽경제위(ECE)는 72년 스위스에서 첫 환경회의를 열었으며, 몇년간의 진통끝에 79년 제네바에서 35개 나라가‘월경성(越境性)’에 서명했다. 국경을 넘어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국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 분쟁해결 사례이다.
해마다 봄철이면 어김없이 우리 상공을 찾아오는 불청객이 황사(黃砂)다.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환경공해중 하나이다. 황사의 진원지는 중국 북부와 몽골의 고비사막, 중앙아시아의 타클라마칸 사막 일대다. 이 지역에 회오리바람이 불면 황사가 3∼6㎞ 상공으로 치솟았다가 때마침 부는 편서풍을 타고 이동, 2∼3일 후면 한반도에 도착한다.
이 황사는 중국 동부연안의 공업지대를 통화하면서 대기중에 다량 포함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미세입자까지 운반해온다. 매년 3∼4월이면 우리나라를 공습하는 황사는 하늘을 황갈색으로 뒤덮으면서 인체및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햇빛을 차단하는가 하면 감기등 각종 호흡기 질환과 결막염 피부병등을 유발한다.
달갑지 않은 이 황사가 중국대륙과 가장 가까운 우리지역, 특히 바다에 접한 군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평균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300㎍/㎥를 초과한 횟수가 전주 5회, 익산 21회에 비해 군산은 56회로 나타났다. 기준치의 2배까지 검출되기도 했다니 공해정도의 심각성을 짐작할 만 하다.
지난 99년부터 한국·중국·일본 3국 환경부장관들이 회의를 갖고 황사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실시하기로 하는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일이 소요될지 모른다. 당분간은 개개인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황사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첩경이 될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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