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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사생활의 한계

 

 

사생활이란 다른 사람이 간섭할 필요가 없는 생활공간이다. 사생활(Privacy)을 인정해주는 것은 모든 것이 노출되면 살아가기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인정해주어 개인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다양한 죄목으로 벌을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생활의 범위는 사회마다 다르다. 가령 어느 나라에서는 몇 명의 첩을 두어도 좋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첩을 두면 범죄행위이다. 어느 나라에서는 매춘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매춘을 하면 범죄행위이다.

 

어느 곳에서는 부인 외의 여자와의 관계가 불법이 아니지만 어느 곳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사생활의 범위가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렇다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 여직원과 어떤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하 여직원과 밤 12시가 넘어서 모텔 안에 차를 주차하고 어디론가 간다면 어떻게 될까? 부하 여직원과 밤늦게 자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사생활일까? 이는 사생활이 아니다. 회사의 고용관계라는 권력이 내재되어 있어 이러한 관계를 사적인 사생활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서로 동의하여 밤늦게 같이 다니더라도 고용여부를 매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것이다. 밤늦게 부하여직원을 술집에 데리고 다니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더구나 이성 관계까지 내재되어 있을 경우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사생활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인권문제로 다루어진다.

 

선진국일수록,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권력관계를 매개로 한 이성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 금지되어 있다. 특히 고용여부나 업무부담정도를 매개로 한 이성 관계에는 더욱 엄밀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의 아내와 딸을 안심하고 직장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약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제대가 작동하기 위해서도 인권문제가 사생활로 둔갑되어 약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인권문제로 엄격하게 다루어야 고용여부나 업무내용을 활용하여 부하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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