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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내세워 억대편취한 토지매매사기단 구속

 

 

동명이인을 내세워 1억원대의 토지를 가로챈 토지매매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1일 실제 소유주의 동명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이전한 뒤 이를 싼값에 매입한 김모씨(45·전주시 우아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또 토지 실제 소유 여부를 증명하는 ‘동일인 보증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이전받아 김씨에게 되판 신모씨(67·완주군 삼례읍)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동일인 보증서를 작성한 법무사 박모씨(49)에 대해서도 각각 사기혐의와 사문서위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전주시 산정동에 위치한 문모씨(67·전주시 진북동)의 땅 9백여평을 가로챌 목적으로 문씨의 이름과 동일한 신씨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이전한 뒤 거래가 1억4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신씨로부터 3천5백만원에 매입한 혐의다.

 

박씨는 등기이전에 앞서 ‘동일인 보증서’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토지대장 전산화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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