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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연말정산 節稅

 

세금이 무섭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공자(孔子)가 어느날 제자들과 함께 깊은 산속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렸다. 제자들이 다가가 보니 소복 차림의 한 여인이 세 개의 무덤앞에서 통곡하고 있었다. 사연인즉 이 여인의 시아버지와 남편, 아들이 차례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이였다. 공자가 ‘그렇다면 사나운 호랑이를 피해 이 곳을 떠나면 될것 아닌가’하고 묻자 여인의 대답은 이랬다. ‘마을에 내려가 세리(稅吏)에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여기서 호랑이를 피하는것이 낫지요’

 

조선왕조 시대 세금은 주로 논밭에 매겨졌다. 오늘의 농지세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정약용(丁若鏞)이 개탄한대로 지방 관아의 가렴주구가 매우 심했다. 은결(隱結)이나 여결(餘結)이 해마다 늘어나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 중간에 새는 일이 많았던것도 그 때문이다. 소위 절세(節稅)와 탈세의 숫법이 그 때부터 이미 양민들 사이에 성행했던 모양이다.

 

세금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함으로써 혜택을 보장받는 댓가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정당하게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만족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징수하는 쪽은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이려 하고 내는 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덜 내려고 하는것이 인지상정이다. 다만 변함없는것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그 세금은 죽음과 같이 결코 피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의 형편에 관한한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민망하다. 탈세가 절세로 치장되고 세금 많이 내면 바보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특히 급여에서 꼬박꼬박 원천징수 당해 탈세고 뭐고를 꿈도 꾸지 못하는 가난한 샐러리맨들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연말이 다가 오면서 소득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챙기기가 한창이다.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사용내역·기부금증명 등이 그것이다. 보너스에서 왕창 떼어져 나간 세금을 한 푼이라도 벌충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절세작전이 눈물겹다. 하다못해 가짜(?) 지출명세서라도 한통만들어 보자고 궁리하지만 국세청의 엄포에 주눅드는 일도 어디 한 두 해인가? 엊그제 발표로는 내년부터는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연간 6천3백여억원쯤 줄어든다고 한다. 풀어 봐야 국민 1인당 얼마쯤이나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이라도 세금 걱정 덜수 있다면 이 아니 반가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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