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 시대.
지상파 방송 채널 사이를 비집고 '노른자위 채널'을 선점한 TV홈쇼핑사들의 무차별 '광고'공세가 쉴틈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 지역유선방송사업자까지 가세, 각종 광고를 송출하면서 TV는 곧 '쇼핑 세상'을 연상케 할 정도다.
이 때문에 과소비 풍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TV 상업광고는 '홈쇼핑 중독증'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이미 일상 깊이 침투한 지 오래다.
그러나 홍쇼핑 광고가 지나친 상업주의에 빠져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데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 수위는 이미 상도(商道)를 넘어섰다는 게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TV 홈쇼핑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비만의 모든 원인 한방에 제거', '소화관내 비만요인 8가지 일시에 제거', '안빠질래야 안빠질수가 없는 XXX 다이어트'.
한 건강보조식품의 홈쇼핑 광고. 하지만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해 결국 단속기관으로부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오가피를 먹고나서 고엽제에 많이 좋아졌다'거나'자궁수술을 받은 후 오가피를 4개월 먹고 효과를 봤다'등의 체험사례 역시 허위·과대광고. 건강식품이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한방에 싹 무좀균을 잡아준다'거나 '단 3시간 투자로 무좀 악취 박멸!' 등의 광고 역시 의학적 효능을 담았다는 이유로 식품의약안전청으로 부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다.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상품이 허위 또는 과대 광고가 원인인 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과 대한의사협회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실태'조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여실히 나타났다.
이들 단체가 지난 1월19일부터 2월8일까지 TV 홈쇼핑를 비롯한 인터넷 쇼핑몰, 인쇄매체 등의 건강기능식품 광고 324개를 분석한 결과, 74%에 해당하는 2백40개 광고가 식품위생법의 '허위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했으며, 이중 질병예방과 치료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광고는 22개에 달했다.
소시모는 이와관련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일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심각한 부작용을 강조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22개 대해서는 23일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최근 2개월동안 전남·북 및 제주권 TV 홈쇼핑 광고의 허위·과장성을 조사한 결과, 홈쇼핑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업자, 지역유선방송사 등 위반 대상업체 87개사를 무더기 적발했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사전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아예 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중 일반 공산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거나 식품을 발기부전·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
되풀이되는 허위·과대광고
홈쇼핑 광고의 허위·과장성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극성을 부리면서 소비자의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게 현 광고시장의 현주소다.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병원 방문 기피 등으로 인해 자칫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 등 소비자 단체들도 이에 주목, '소비자 대표와 의·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건강식품의 허위·과대광고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건강식품들이 TV 홈쇼핑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에는 사실상 법 규제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관련 단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규제의 손길이 닿지 못하면서 이같은 허위·과대 광고는 개선되지 않은 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 등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건강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근절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기관의 강력한 처벌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기구'도 유명무실하다는 외부 질타 속에 도마위에 올랐다. 기구 참여 단체 교체 등 기구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고 심의기구가 관련 업계들로 구성돼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강식품 광고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시모'는 소비자 대표, 의약, 영양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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