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의 차량압류 해제절차가 복잡하고 관공서 위주로 지연 처리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본보 3일자 15면), 전북경찰이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경찰은 하루 2차례(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걸쳐 차량등록사업소에 해제를 통보했던 기존의 방침을 바꿔 앞으로 즉각적인 통보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일제전화를 통해 '선(先) 통보 후(後) 결재'방침으로 압류 해제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자부와 경찰청의 전산망이 연결이 안된 상태인 탓에 해제절차가 복잡, 전국적으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일단 전북경찰은 매일 2번에 걸쳐 실시하던 통보를 즉각적으로 수시로 통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추후 경찰청과 논의를 통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강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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