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아파트 건설공사의 모든 공종에 대해 10년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토록 판결, 주택건설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최근 새집증후군에 대한 배상판결 등 주택공급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 금곡주공6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해 주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든 공종의 하자기간을 10년으로 판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주공 법규팀 정태인 과장은 "대법원이 시공상 하자 또는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에 대해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에 관계없이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주공 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판결한 것은 법무부 소관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민법을 준용하도록 돼있는 분양한 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석조건물의 경우 10년으로 돼있어 모든 공종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 정당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이에 따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건설업체와 입주자대표들간의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안호영 소장은 "논란의 소지는 있을수 있지만 입주민들의 권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바람직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건설업체의 견실시공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반면 주택건설업계는 이같은 판결이 아파트 건설을 더욱 위축시킬 뿐 아니라 관련 비용 및 책임문제 등으로 건설업계의 부담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택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3년,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한 붕괴우려가 있을 경우 5∼10년간 하자보수기간을 정하는 등 관련기준에 따라 아파트를 설계·시공해왔다”며 모든 공종의 하자담보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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