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들어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 개인회생제 등 각종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총 동원하고 나섰다.
하지만 신불자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신용불량자가 생겨나고 있어 신용불량자 구제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신용불량자 구제프로그램을 통해 신불자 딱지를 뗀 사람은 모두 40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신불자 수는 지난 9월말 현재 3백70만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만5천여명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제도를 제대로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한마음금융, 법원 등의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와 방법 및 절차 등을 알아본다.
◇개인워크 아웃(신용회복위원회)
지난 2002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해 상환기간의 연장과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 개인워크아웃은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총채무 3억원 이하의 신용불량자가 대상이다. 워크아웃 판정을 받으면 신용불량 정보에서 해제되고 최장 8년 동안 채무를 갚아야 한다.
△신청방법은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필수)이 신청서식과 소득증명자료 등 신청서류를 구비,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출장소(253-5941)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상담후 '신용회복지원 신청 접수 안내문’을 발급받아 사무국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신청비용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지원을 심의·의결한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신용위원회는 1주일이내에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채무자는 채무 재조정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된다.
△상환연장은 =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해 최장 8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사정을 고려해 이자율도 인하할 수 있다.
◇배드뱅크(한마음금융)
지난 5월부터 한마음금융이 운영하고 있는 배드뱅크는 채무 원금의 3%(거치 기간이 있는 경우는 6%)를 먼저 갚고 매월 원금을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한마음금융과 대부 약정을 체결하고 선납금을 내면 1주일 이내에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대상자는 = 배드뱅크의 지원 대상은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 두 곳 이상에서 한달 이상 연체 채무가 있고 그중 하나 이상의 채무가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총 채무원금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채무 원금에는 연체대출뿐 아니라 담보대출 등 정상대출까지 포함되며 배드뱅크는 이중 원금에 한해 지원한다.
△대부신청 절차는 = 대부신청은 인터넷(www.badbank.or.kr)과 콜센터(1588-3570), 콜센터 예약, 창구 방문 신청 네가지 방법이 있다. 대출신청 대상자 여부는 배드뱅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고 조회하면 알 수 있다.
창구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주지사(230-1720∼6)에서 가능하다.
△상환 절차와 이자 납부 = 배드뱅크의상환방식은 최장 8년 이내에서 대부 약정 원금을 매달 똑같이 분할상환하는 원금 균등형과 일정 거치 기간 후에 상환하는 체증형 분할 상환의 두가지로 크게 나뉜다.
원금 균등형은 매월 약정한 기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급하면 된다. 체증형은 대부 약정 조건에 따라 거치 부담금인 원금의 3%를 포함해 원금의 6%를 지정된 계좌로 내면 향후 1년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2년차부터 약정된 금액을 납부일자에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원금 균등형과 체증형 모두 연 6%로 1년씩 순차적으로 유예되며 원금을 만기까지 성실히 갚으면 이자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법원)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8년 동안 능력껏 빚을 갚을 경우 나머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다.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지원) 등에 비해 원금 탕감을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사채를 끌어다 쓴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등 전체 빚이 15억원을 넘지 않는 채무자들이다.
총채무가 15억원 이하인 동시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의 한도를 넘어서도 안 된다.
신청 대상은 직장을 가진 월급생활자이거나 자영업 등을 하는 영업소득자여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변제계획안 심사, 채권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4∼6개월을 기다려야 절차가 개시된다.
△기존 지원제도와 다른 점 = 무엇보다도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드뱅크는 연체이자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도 조건이 까다로워 원금 감면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조정 받을 수 있는 채무의 범위도 기존 지원제도에 비해 넓다. 배드뱅크는 빚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개인워크아웃은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법원을 방문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뒤 담당 재판부로부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야 한다. 변제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갚는 금액보다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금액이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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