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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금지 헌법안 통과

2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아칸소 등 11개주의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금지 주헌법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압도적인 표차로 주헌법 개정안들이 통과된 주는 아칸소와 조지아, 켄터키, 미시간, 미시시피, 몬태나, 노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유타, 오리건이다.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이들 주헌법 개정안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간에만 이뤄지는것으로 정의했다.

 

주헌법 개정안들은 매사추세츠주가 올해초 동성결혼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뒤찬반논란이 끊임없이 나옴에 따라 이번 선거에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 찬성론자들은 이번 헌법개정안의 통과를 결혼에 대한 민주적 추세로 반겼으나 반대론자들은 동성결혼을 위한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헌법 개정안은 줄기세포 연구지원 법안과 함께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결국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힘을 보탰을 것으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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