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돈박사' 관련교수 구속집행정지

속보=개업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광대 한의대 유모교수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은 최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원광대 유모교수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유교수는 검찰수사과정에서도 “자가면역질환인 루프스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유교수는 28명의 개업의로부터 모두 2억3000여만원을 받고 석·박사학위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무주·장수 광역의원 선거구 '어쩌나'...인구 기준 미달 가능성

스포츠일반[올림픽] 쇼트트랙 김길리 1,000m 동메달…여자 컬링은 중국에 역전승

사회일반설날 당일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6시간 40분

정치일반전북도, 청년정책 대규모 지원… 단기 혜택 넘어 정착·고용 성과 관건

사건·사고군산 수산시장 주차장서 차량 화재⋯인명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