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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새 가족관계등록제도, 목적 따라 구분 '따로따로'

기본증명·가족·혼인·입양·친양자

대법원이 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포스터. (desk@jjan.kr)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새해부터 가족제도가 크게 달라졌다.

 

어머니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입양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친양자제도도 도입됐다.

 

그러나 새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안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전주를 비롯해서 군산과 익산, 정읍지역의 가정법률상담소에 친양자제도 등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일 전주가정법률상담소의 김영수 가정폭력상담소장(46)과 본 기자가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자치센터를 찾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저 달라진 점은 호적등초본에는 혼인 이혼 입양 등 일가족의 세세한 인적사항이 한꺼번에 적혀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다르다. 증명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발취해서 기본증명 가족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친양자증명 등 5종의 증명서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김 소장이 기본증명서를 떼어보니 출생연월일, 출생지, 주민번호, 성별, 본이 나온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결혼날짜와 배우자 이름이 결혼했다고 돼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담겨있다. 조부모에 관한 기록은 없다. 가족관계를 3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형제자매의 기록은 김씨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김씨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김씨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알 수 있다. 제적등본에는 호적등본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 혹시 입양을 했다면 입양아를 보호하기 위해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떼야 한다. 증명서 수수료는 1통에 1000원.

 

“올해 신설된 친양자제도와 관련한 문의가 가장 문의가 많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10여건 이상의 전화가 오고 이 중 10살미만의 자녀를 둔 재혼가정이 대부분인데, 전 혼인관계로 인한 전 남편의 자녀가 올라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속문제 등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사자들이 확인해서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 각종 증명서를 떼어본 김 소장은 친양자제도의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하지만, 신설된 제도이니만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무원이 생활보호대상 가정들을 대상으로 부양가족 여부를 역추적해서 확인하듯이 친양자관계도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여자의 성과 본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부가 합의했다고 알리면 된다. 이런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그 전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던 자녀를 어머니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녀가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성이 바뀌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면 법원이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재혼여성의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고 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을 허가한다. 친아버지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럴때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뗴보면 자녀의 아버지가 여전히 생부로 남아 있고 어머니는 현 어머니로 돼 있어 자녀는 아버지와도 어머니와도 성이 다른 사람이 된다. 해결방안은 친양자 입양.

 

그런데 재혼해서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때 새아버지가 친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법원 재판으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자녀는 법률상 친아버지와 친족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도 성년이 되어서야 뗄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정해뒀다.

 

이날의 결론은 모두 한번씩 증명서를 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는 것이다.

 

허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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