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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이르면 상반기 도입

중소기업의 숙원사항이었던 원자재가 납품단가연동제가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관련 법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나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단가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단가 변동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지침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원가를 구성하는 품목의 총액이 100분의 3 이상 변경될 때'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하도급법에 신설해 이를 법제화하자고 건의했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도급법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오는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납품단가연동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이 차질 없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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