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전(前) 전북도의원 황모씨(51)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9월 뽕잎고등어 1800여 상자(시중 판매가 3600여만원 상당)를 구입한 뒤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황씨가 "지인 A씨가 고등어를 나눠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달아난 A씨를 기소중지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전주지법은 "피의자의 18대 총선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됐다거나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춰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황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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