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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안받은 홍삼 판매금지, 합헌"

검사를 받지 않은 홍삼을 팔거나, 판매목적으로진열하는 것을 금지한 인삼산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인삼판매상 이모씨가 "검사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홍삼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한계의 일탈"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 금산에서 인삼가게를 운영하는 이씨는 검사받지 않은 홍삼을 가게에 진열하고, 2천100g을 판매한 혐의(인삼산업법위반)로 기소돼 2005년 6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도 냈다.

 

인삼산업법에는 홍삼ㆍ태극삼ㆍ백삼의 경우 검사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제품을 팔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인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인삼에 대한 신뢰확보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전에는 과태료로 처벌했지만 미검사품의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처벌을 형벌로 강화했기 때문에 이 또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검사품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6년근에 4∼5년근을 섞거나 농약 사용기준을 위반한 저질 인삼을 섞는 방법으로 쉽게 이뤄지고, 경제적 동기에 이끌려 지속적으로 행하기 쉽다"며 "보호법익의 중대성, 부당이득 가액, 형사정책적 필요성 등에 비춰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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