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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임실군수 업무복귀 늦어질듯

검찰,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군,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속보='뇌물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8)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고검 전주지부 하충헌 검사는 지난 7일 김 군수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무죄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군수의 군정업무 복귀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임실군은 김 군수에 대한 업무복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지난 6일 행안부로부터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군수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은 법제처에 김 군수의 업무복귀를 위한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한 상태이며, 법제처의 결정에 따라 복귀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1·2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던 김 군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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