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22일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모(20.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달 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소녀 A(14)양 등 4명을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유인, 전주와 군산시내 여관 등지에서 2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17일 성매매 후 여관에서 도망친 A양을 붙잡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200만원을 모두 가로챘으며 A양 등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추가로 성매매한 사실이 있는 지를 조사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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