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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이무영 당선자 30일 기소여부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세웅(통합민주당·전주 덕진)·이무영(무소속·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기소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전주지검은 29일 "2명의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대검과 협의를 마쳤으며, 내부논의를 거쳐 30일 오전께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지난 1∼2월 선거구민 등 50여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한 혐의로, 이 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도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 23일과 26일에 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모두 혐의를 강력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 도 선관위 등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도 30일 결정하는 등 선거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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