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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동영 기소유예ㆍ김현미 기소

작년 대선 기간 제기된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김현미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였던 정 전 장관은 TV 연설과 야외 집회 등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여러차례 제기하고 "이 후보와 1∼6%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불교방송 간부들이 교체된 것은 이 후보가 시켰기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고소ㆍ고발을 당했었다.

 

검찰은 그의 발언 중 불교방송 및 여론조사 지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달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대선 후보였고 불교방송에 사과해 고소가 취소됐으며 여ㆍ야간 고소ㆍ고발이 모두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고급 외제 시계를 차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BBK 의혹 등을 제기한 민주당 측 김종률ㆍ박영선ㆍ김교흥 의원, 이해찬ㆍ서혜석 전 의원과 김경준씨의 입국에 옛 여권이 개입됐다는 '기획입국' 의혹 등을 제기한 한나라당 측 정두언ㆍ홍준표ㆍ김정훈ㆍ김학송 의원, 박계동ㆍ이재오 전 의원은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경준씨 아내인 이보라씨는 기소유예하고 누나인 에리카 김씨는 기소중지한 뒤 미국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실제 김씨 측을 다방면으로 접촉한 것이 확인돼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분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측 인사들의 경우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지만 자신들이 주장한 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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