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고충 더 생각할 수 있어 보람"
"검찰청에는 피의자든 피해자든 이런 저런 사연이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들에게 좀더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더 숙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주지검 검사들이 참여하는 '1일 1검사 민원실 근무 체험' 첫 날인 26일. 이날 종합민원실 근무자인 이선화 검사(연수원 36기·공판담당)는 "오늘 민원실에서 만난 여러 명의 민원인들과 상담하면서 검찰을 찾는 민원인들이 검찰을 찾게 된 이유, 계기, 사연 등에 더 귀기울여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가 이날 만난 민원인들은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 발급신청'을 하러 온 A씨, 자신의 고민이 담겨있는 법률 문제를 상담한 B씨, 고소장 등 민원서류를 제출하러 온 C씨 등10여명.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C씨는 대리인 자격이면서 본인의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아 보완토록 했고, 법률문제를 상담하러 온 B씨와는 거의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지난 1998년 결혼했지만 결국 지난해 부인과 이혼한 뒤 법률적 문제 때문에 고민해 오던 B씨가 이날 민원실 근무에 나온 '검사님'을 보고 상담을 요청해 온 것.
이 검사는 "B씨는 전 부인을 혼인빙자간음이나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그동안 법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고심해 온 것 같았다"며 "과거 혼인하고 살았던 점 등에 비춰 두가지 모두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했더니, B씨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잘 이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원실 근무를 마친 이 검사는 "앞으로 민원인 여러분 편에 서서, 좀더 배려하며 일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 검사 민원실 근무 체험은 오는 8월5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