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대낮에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24.무직)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 중순께 군산시 오룡동 김모(52)씨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 금팔찌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군산과 전주, 여수 등지에서 모두 68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인 이들은 낮시간대 초인종을 눌러 보거나 대문을 두드려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장물로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