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학교친구에게 성매매를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15)양 등 2명을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중퇴생인 이들은 지난 7월 학교에 다닐 때 알고 지내던 B(15)양을 전주시 인후동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자신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남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양을 때리고 협박해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대금으로 받은 30여만원을 모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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