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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불법무기 신고기간 운영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 동안'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권총·엽총·공기총 등의 총기류를 비롯해 실탄·최루탄 등의 폭발물류, 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 등 무기류 일체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각 경찰서와 군부대에 직접·대리·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신고 뒤 법적으로 면책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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