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비용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소송구조 제도의 혜택 폭을 넓히고 활성화하는 취지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하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감당할 재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 여비, 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소송비를 지출할 자금력이 없음을 소명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만 아니면 재정능력에 대한 소명 없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인도 추가했다.
소송구조가 이뤄진 연간 건수는 2003년 294건, 2004년 456건, 2005년 357건이었으며 2006년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까지 시작되면서 그 해4천715명, 지난해 6천816명으로 급증했다.
각급 법원은 소송구조 안내문을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법정에서소송비용의 부담을 호소하는 등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부는 소송구조 신청을 권유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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