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포상금 최고 1억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명절을 전후해 한탕주의를 노린 밀수·밀입국 등의 주요 국제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집중 단속대상은 어선·화물선 등을 통한 밀입국 사범, 해상을 통한 밀수 등 관세사범, 마약류·총기류 밀반입 및 여권 위·변조 사범, 가짜 명품 및 면세 담배·양주 등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밀입국 최고 1000만원, 밀수 최고 5000만원, 마약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주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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