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외사계는 23일 가발 원사 제작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익산의 가발 원사 제작업체 M사 전 영업이사 이모(46)씨와 연구과장 박모(3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차례로 퇴사한 뒤 중국의 가발 제작 업체 R사에 입사하면서 M사의 가발 원사 제작기술과 해외 영업망 현황 등의 자료가 담긴 600여개의 컴퓨터 파일을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하거나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영업이사로 일하던 이씨는 퇴직한 뒤 M사 연봉의 2배인 1억원과 계약금과 성공 사례금 등 2천여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R사에 입사, 연구과장 박씨와 생산주임 백모(43)씨, 생산반장 이모(37)씨 등에게 핵심기술을 넘겨받고 이들이 R사에 재취업하도록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달 초 사업차 R사를 방문한 M사 직원이 현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씨 등을 목격하고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산업기술보호팀에 신고, 지난 21일 오전 추석 연휴를 보내고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빼돌리려 한 기술은 화학원료 배합과 압출에서 염색,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사 제작의 전공정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이 기술은 M사 등 우리나라 2개 업체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4개 업체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사 등으로부터 원사를 수입해 가발을 만들어 온 R사는 원사 제작 설비를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화학약품에 대한 기초 지식을 교육시키는 등 본격적인 제작을 위한 준비에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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