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10월 한 달동안 도내 전 지역에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동안 도로 및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말소등록후 운행, 위·변조 번호판 부착, 불법 구조변경,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자동차 무단 방치자에 대해서는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하고,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새 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부과후 번호판 교체때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화물운송사업허가가 최소됐거나 말소등록 또는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하지 않고 운행중인 화물차에 대해선 직권말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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