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6일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뒤 음란동영상을 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최근까지 모 웹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뒤 음란동영상 1000편을 올려놓고 이를 다운받는 이용자들에게 편당 200원씩 모두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일본의 음란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동영상을 다운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반년 동안 이 카페의 다운로드 횟수는 모두 5만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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