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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헌재의 과거 판례는

세 차례 합헌 결정 이후 탤런트 옥소리씨 등에 의해 네 번째로 제기된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한 결정이 30일 오후 2시 선고될 예정이다.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과거 판례 또한 주목받고 있다.

 

◇1990년 9월10일 = 당시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는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통죄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 수호 및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병채ㆍ이시윤 재판관은 "간통죄에 징역형만 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 간통죄보다 선량한 풍속을 더 크게 해치고 혐오감이 크다고 할 근친상간, 동성간의 성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냈다.

 

김양균 재판관은 "간통죄는 사생활 은폐권이라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었다.

 

◇1993년 3월11일 = 헌재 전원재판부는 부산지법이 제청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1990년 9월10일 합헌결정한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1990년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판시했는데 이를 다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판시 이유(보충의견ㆍ반대의견 포함)를 이 사건에 인용한다"고 밝혔다.

 

◇2001년 10월25일 = 당시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8대 1로 합헌결정을 내리는 대신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해외 추세나 성 의식 변화에 따라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 관념이나 도덕기준에 미뤄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가정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헌 의견을 낸 권성 재판관은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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