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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정신지체장애인 모녀 성폭행

전주지법 "죄질 불량" 중형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정신지체장애인 모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39)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낮은 지적능력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들을 태워다주고, 집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바로 그 사람이 자신들을 번갈아 간음한 범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모녀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악용해 간음한 것으로, 약자로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4월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정신지체장애인 A씨(32·여)와 A씨의 딸(14)을 "집까지 태워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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