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상금 횡령 교장·교사 벌금형

학교 씨름부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9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 A초등학교 교장과 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포상금을 정해진 명목에 사용하지 않고 허위의 지출품의서나 정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500만원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러 교장이 학교 및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하며 씨름부 발전기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 감경 이유를 밝혔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