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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의원 "금배지 뗄 때 떼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 너무 가혹하다" 위헌심판청구

지난 18대 총선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북침설' 발언을 했다가 금배지를 떼내야 할 위기에 처한 이무영 의원(완산갑·무소속)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무영 의원이 내놓은 극약 처방은 지난 3일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심판제청. 이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60조 3항 허위사실공표죄'가 지나치게 가혹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배지를 뗄 때 떼더라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이 의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할 경우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대법원 판결은 연기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각하 하면 이달 말께 선고가 내려진다.

 

이무영 의원이 선거법 260조 3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하고 나선 것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 일단 법원이 해당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법이 규정한 최하한선이 벌금 500만원이기 때문에 법관이 모든 사정을 감안해 작량감경하더라도 2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내릴 수도, 또 기대할 수도 없다.

 

이 의원이 법원의 작량감경 혜택 조차 기대하기 힘든 재판 상황을 인정하고, 막판 생존전략으로 선거법 해당 조항의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까닭이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법을 만들면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만 유독 '500만원 이상'의 엄한 벌금형을 정한 것은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흑색 중상모략 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 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발언, 기소됐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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